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료를 수취한 기간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573 선고일 2008.11.28

청구인이 쟁접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김세무를 실직적인 대표자로 하여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2007년 8월 주식회사 /○○시스(106-86-*)(이하 “○○시스”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시스가 다수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13,8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539,400원 및 2003사업년도 법인세 1,762,521,300원을 경정하고 2001.12.1.부터 2003.6.30.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9,92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8.3.1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610,152,6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상가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프린터 및 키보드등 컴퓨터부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1.12.1.○○시스를 설립하여 컴퓨터부품을 판매하였으나 2002년 6월경 위 □□□컴퓨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김○○이 ○○시스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2002년 7월경 김○○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법인인감 및 회계자료등 모든 서류를 인도하였고, 청구인은 김○○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LCD모니터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만, 김○○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시스의 대표이사직은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시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년 7월 이후부터

○○ 시스의 매출, 매입 등을 포함한 재무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김○○은 청구인과 약정한 급여 및 영업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 법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2004.7.5. 청구인이 명의상 ○○시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청구인은 ○○시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김○○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김○○은 행방을 감추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 시스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김

○○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7월 이후부터 ○○시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 및 동 법인 채권 실제사용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시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3년 12월 현재 동 법인주식 46,500주(46.5%)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2년 7월부터○○시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스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1.12.1. ○○○시 ○○구 ○○로3가 51-30번지에 신규등록하여 컴퓨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2003.6.30. 직권폐업될 때까지 대표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등기상황전부증명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시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100,000주의 46.5%에 해당하는 46,5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3.1.1.부터 2003.12.31.까지 ○○시스로부터 총 3,866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시스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자신임을 확인하고 있고, 김○○이 교부한 ○○시스의 채권실제 사용자 확인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갑근세․ 법인세의 합계 54,747,980원(2004년 3월분 부가가치세 47,144,720원, 2004년 3월~4월분 갑근세 6,258,0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93,820원),

○○시스가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2002년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5억원, 거래처인 (주)▲▲▲테크놀러지에 대한 물품대금 미결제액 30억원 등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김○○이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4) 그러나, 김

○○ 이

○○ 시스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시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주식 46.5%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동안 3,866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 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 시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