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570 선고일 2008.12.29

제시한 거래명세서, 인터넷송금에 대한 전자확인증 등에 의해서 물품을 중간공급자에게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에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7.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9,82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602-11 OO빌딩 3층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제조 및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핸즈(이하 “OOO핸즈”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2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조사2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핸즈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청구인이 OOO핸즈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8.7.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09,2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9,827,1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7.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네트워크 장비 등을 공급하여 준 김OO이 OOO핸즈의 직원인 줄 알고 거래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OOO핸즈의 법인계좌에 온라인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김OO이 서울 용산이나 청계천 전자상가 등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여 주는 일명 “나까마(중간공급자)”인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실지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바,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이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에는 OOO핸즈에 온라인 송금한 내역만 나타날 뿐, 김정설이 물건을 구매한 자금의 원천과 OOO핸즈 통장에서 김OO에게 대금이 입금된 증빙 또는 김OO이 우OO 등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으며, 김OO의 매입처인 우OO이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OO이 2004~2005년도에 OOOO이시스템즈에서 근로소득자료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인 김OO의 확인서 외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 및 입금표상의 거래일자가 각각 상이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핸즈의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 모두 현금인출된 점으로 보아 정상매입임을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잇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OOO핸즈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핸즈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OOO핸즈 매출분의 100%가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이 OOO핸즈의 하나은행 계좌(225-910028-*)에 입금한 공급대가 58,575,000원이 입금된 다음 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OOO핸즈와 OOO핸즈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범칙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 및 입금표상의 거래일자가 상이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번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터넷 송금내역 현금인출내역 날짜 공급대가 날짜 공금가액 날짜 입금액 날짜 금액 1 2005.4.12 23,210 2005.4.1 21,100 2005.7.13 23,210 2005.7.14 23,210 2 2005.5.9 17,160 2005.5.3 15,600 2005.7.14 17,160 2005.7.15 17,160 3 2005.6.10 18,205 2005.6.2 16,500 2005.7.25 18,205 2005.7.26 18,205 합계 58,575 53,200 58,575 58,575

(2) 청구인은 견적서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받아서 품명 및 금액이 적정하면 며칠 후에 매입하고 대금은 2 ․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이 당시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었으며, 인터넷 송금에 대한 전자확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일자와 입금일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김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OOOO에이시스템주식회사 등 4개 매출처의 네트워크 공사 및 공장자동화작업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매입처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매출처 2005.4.12 21,100,000 OOO핸즈 2005.4.25 14,100,000 OOOO에이시스템 2005.4.28 24,852,000 OO컴퓨터 2005.5.9 15,600,000 OOO핸즈 2005.5.30 18,800,000 OOOO에이시스템 2005.5.31 17,000,000 OO컴퓨터 2005.6.10 16,550,000 OOO핸즈 2005.6.13 23,000,000 OO정보기술 2005.6.29 20,500,000 OO정보기술 합계 53,250,000 118,252,000 (나)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086-01-0348-***) 출금내역과 출금내역거래처원장(OOO핸즈) 기재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거래처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나중에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날짜 공급대가 송금처/송금방법 거래처원장 날짜 거래처원장 2005.7.13 23,210,000 OOO핸즈/ 인터넷송금 2005.7.13 23,210,000 2005.7.14 17,160,000 2005.7.14 17,160,000 2005.7.25 18,205,000 2005.7.25 18,205,000 합계 58,575,000 58,575,000 (다) 한편, 청구인에게 공급자가 OOO핸즈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김OO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사실확인서(2008.1.23.)에서,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고 매출대금은 OOO핸즈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출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품은 우OO 등 5명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우OO 등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핸즈의 법인계좌에 공급대가를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같은 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없고, 거래상대방인 김OO이 실지 거래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OO에게 물품을 공급한 우OO 등 제3자들 또한 물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처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핸즈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김OO 등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거래사실 인정금액은 거래당사자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수입금액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김OO과 실지 거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에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