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세 산정시 동 매입액 부인, 대부업 영위사실 확인 등에 따른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세 산정시 동 매입액 부인, 대부업 영위사실 확인 등에 따른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4.18. 귀금속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여 53일 후인 2002.5.31. 폐업한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골드로부터 2002년 제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39,2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2008.6.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9,78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74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주)○○골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지금의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골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표준은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37,862,267원만 산입하고 신용카드매출신고액 41,353,718원은 조각금을 판매하는 형태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차감하는 한편, 법인세 산정시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 매출액 37,862,267원과 신용카드 실제매출액 67,589,000원(청구법인 신고매출액 41,353,718원과 매출누락액 26,235,282원의 합계액)의 25%에 상당하는 16,964,75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할 당시 (주)○○골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입출고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지금의 입출고만 기장되어 있어 매입액 및 매출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은 동 장부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결제대금을 (주)○○골드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골드는 지금의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동 입금액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금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세 산정시 동 매입액 부인, 대부업 영위사실 확인 등에 따른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