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8-서-2566 선고일 2008.11.27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신○○․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6.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특별시 ○○구 ○○동 869-13 ○○아파트 2동 805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2003.9.16. 조○○으로부터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였으며(청구인들 지분 각 2분의 1), 이후 ○○아파트가 ○○시 ○○구 ○○동 543-7 ○○이파트 105동 1702호(건물 130.25㎡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재건축되어 2007.6.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2007.9.10.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07.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각 378,841,420원(청구인들 합계 757,682,840원)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69,353,640원(청구인들 합계 338,707,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08.2.19. 쟁점아파트 중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인 2003.9.16.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세율을 50%가 아닌 일반세율인 36%를 적용하는 것이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각 70,223,480원(청구인들 합계 140,446,9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8.4.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따라 미완성․미확정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 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미 완성 또는 확정된 건물과 부수토지로서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건축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 중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9.16.로 보아야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며, 그 양도세율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50%)이 아닌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기존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건축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괄호 생략)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2. (생 략)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등록세 및 취득세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경정청구서, 납세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3.6.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을 2003.9.16. 조○○으로부터 공동으로 매매대금 6억6천만원에 승계취득하였으며, 이후 ○○아파트는 쟁점아파트로 재건축되어 2007.6.8.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2007.9.10. 공동으로 손○○, 최○○에게 매매대금 17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시 ○○구청장의 2003.6.30.자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로는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완성 또는 확정된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파트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시 재건축사업에서의 필수적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사업계획승인일에 장차 재건축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