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유출로 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유출로 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자 및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전자 2001.10.31 14,110,000 1,411,000 15,521,000 2001.11.30 9,460,000 946,000 10,406,000 2001.12.15 7,370,000 737,000 8,107,000 2001.12.30 5,470,000 547,000 6,017,000 소계 36,410,000 3,641,000 40,051,000
○○전자 2002.4.30 8,580,000 858,000 9,438,000 2002.5.31 7,258,000 725,800 7,983,800 소계 15,838,000 1,583,800 17,421,800
○○전자 2003.1.31 11,250,000 1,125,000 12,375,000 2003.2.28 14,759,000 1,475,900 16,234,000 2003.3.31 11,261,000 1,126,100 12,387,100 소계 37,270,000 3,727,000 40,997,000 합계 89,518,000 8,951,800 98,469,800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와의 판매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점을 통한 위탁판매 형식의 영업을 하였는 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통신사간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이중매출(○○에서 가개통 실적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이 발생하였고, 개업 이후부터 청구인이 위탁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어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이중매출 및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의 이중매출 및 위탁판매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2001.2기 2002.1기 2002.2기 2003.1기 이중매출(가개통)
• - 361,257
• 위탁판매점 지급수수료
• - 208,831 86,710 가공매입액 34,034 47,198 169,020 73,315
(3)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채무 및 단기차입금과 단말기를 할부판매하여 발생한 할부채권승계액 및 공과금예수금 등을 상계처리하여 현금잔액이 없었는 바, 위와 같은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현금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제로는 현금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과 ○○간의 매출채권 상계내역 및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과 ○○간의 매출채권 상계내역 (단위: 천원) 2001.2기 2002.1기 2002.2기 2003.1기 외상매입금 689,451 1,189,673 1,482,132 675,142 매출채권승계액 + 수수료 911,372 1,308,586 1,969,513 946,506
○○ 상계액 외상매입금 상환 667,380 967,166 1,423,317 803,879 공과예수금 등 68,992 96,420 331,195 22,626 단기차입금 상환 175,000 245,000 215,000 120,000 소계 911,372 1,308,586 1,969,513 946,506 계좌잔액(기말잔액기준) 8,043 32,704 22,544 4,800 <표4>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현황 (단위: 천원) 2001.2기 2002.1기 2002.2기 2003.1기 가지급금(a) 266,500 122,600 192,400 83,100 가 수 금(b) 241,500 222,300 150,200 109,400 차액(a-b) 25,000 △99,700 42,200 △26,300
(4)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이의신청(2007.3.21.)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출납장, 계좌이체내역서 및 2002년 1월 결산집계표를 제시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한 경우에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국심 2005서3046, 2006.9.28 같은 뜻), 대표자 가수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서4400, 2005.12.30. 같은 뜻)이며, 가공으로 가수금을 계상하고 동 가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동 가수금이 법인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현금에 의하여 변제되었다면 동 변제시점에 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1중3218, 2002.3.2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을 과대계상하고 그 반대계정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현금처리 시점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개업 초기부터 현금출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의 발생으로, 입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여 장부상으로만 가지급금이 존재하며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가지급금 현금반환이 가공으로 기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유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