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실제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 바,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로서는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함이 입증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타인이 실제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 바,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로서는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함이 입증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6.22. 상호를 ○○산업(2006.8.22.○○실업으로 상호변경)으로, 업태/종목을 도소매/전자제품, 귀금속, 잡화로 하고 자필서명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사업자는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사은품으로 화장품, 잡화등을 대량으로 구매, 동료 보험설계사나 기존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정○○이 청구외 김○○에게 빌려주어 실제로 김○○이 ○○실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제시하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을 불기소한 이유가 증거 불충분으로 되어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타인이 실제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실업의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로서는 ○○실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김○○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업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