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559 선고일 2009.03.18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1주당가액은 0원으로 가치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과 업종 연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200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외 6건 254,349,6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8.1.9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132,261,5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8.4.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132,261,590원 중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 66,000,000원의 청구인 지분율(52%)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통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2007.7.11.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2% 소유하여 과점주주였지만 청구인의 소유주식 중 60,000주를 최○○(500716-***)에게 증여(증여일: 2007.7.12.)하여 증여일 현재는 4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광고영상물 제작업체로 2002.8.23. 개업이후 2006.11. 27. 사업장 정정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586-10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무납부를 시작으로 2007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 부가가치세 7건 254,349,660원을 체납하였고, 2007년 9월경 사업장을 무단 전출한 후 무재산으로 계속사업중에 있는 법인이며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장기 고액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장부상의 자산으로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원) ----------------------------------------------------------- 구 분 2006.12.31현재 2007.12.31 현재 비 고 -----------------------------------------------------------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 609,763,523 386,166,828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478,620,069 262,762,438 보증금 등 기타자산 40,448,184 448,184 자 산 총 계 1,128,831,776 649,377,450 ----------------------------------------------------------- 상기 자산은 압류 후 공매 등으로 환가가 어려운 자산이고, 매출활동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압류에 제약이 있으며, 체납처분 과정에서 확인한 바, 매출채권 중 금액이 큰 엘지전자㈜ 관련 매출채권도 2007년10월 이후 거래가 없어 매출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의신청시 제기된 매출처 ○○뱀미디어 매출채권은 압류 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임대보증금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2007년1월분부터 월세(350만원)를 지불하지 못하여 2007.9.10.경 보증금의 전부를 잠식하여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후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업황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며 체납처분에 한계가 있어 2008.1.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7.7.12. 청구인 보유 주식 312,000주 중 60,000주를 최○○○에게 증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7.7.12. 이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나, 주식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가 없고, 주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도 없는 상태이며, 최○○은 청구외법인과 업종 연관성이 없는 생선 도·소매업(2005.1.31. 폐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최○○○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 6. (생 략)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생 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2007.7.11.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2% 소유하여 과점주주였지만 청구인의 소유주식 중 60,000주를 최○○에게 2007.7.12 증여하여 증여일 현재는 4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2.8.23.부터 현재까지 광고 영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서울특별시 ○○○에서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위 사업장에서 2007년 9월 중순경에 무단전출(건물 임대인에게 확인함)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심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불분명한 상태여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 비품 등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인 “서울 강남 ○○ 586-10 ○○빌딩 4층”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동 사업장에서 전출한 상태이고 2007년 1월~9월까지 임차료 34,507천원과 전기요금 등 2,000천원을 미납하여 이를 제외한 보증금 3,493천원을 2007.9.14.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8년 1기 및 200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2002.8.23)~2005.8.23.과 2006.11.19~심리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일부터 2006.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0주 중 52.0%인 312,000주를 보유하였으며,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7사업년도 중에 60,000주를 증여하여 2007.12.31. 현재는 252,000주(지분율 42.0%)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을“0”으로 하여 2008.2.15. 서○○세무서에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2008.3.31) 주식변동상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최○○은 1998.10.24.~1998.12.15. 동안 ○○○(업종: 일용잡화 및 음식료품 소매업)를, 1996.8.5.~1997.8.5. 동안 농협농수산물판매점(업종: 곡물 소매업)을, 2004.11.6.~2005.1.31. 동안 ○○○(업종: 생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계속중인 사업이 없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2007.7.12. 최○○○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60,000주를 최○○○에게 증여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자산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을 무단으로 전출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기계장치, 비품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압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압류 후 공매 등으로 환가가 어려운 자산인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7.7.12. 청구인 보유 주식 312,000주 중 60,000주를 최○○에게 증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최○○○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1주당가액은 0원으로 가치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최○○○은 청구외법인과 업종 연관성이 없는 생선 도·소매업(2005.1.31. 폐업) 등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