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기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555 선고일 2008.11.24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8.7. (父) 방○○이로부터 ○○도 ○○시 ○○동 ○○○-○ 답 301㎡ 중 2분의 1지분 15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8.27. 증여재산가액을 89,999,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이 2006.12.19. (父) 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의 증여세과세가액 217,930,063원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3,082,42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777,591원)를 가산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2007년도분 증여세 14,659,9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8.7.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19. 동일인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2003.12.30 개정전의 것)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2003.12.30 개정된 것)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고의 채무 ․ 명의신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5)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2006.12.30 신설된 것)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지가 법정신고기간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각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 및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고 각각의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세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 89,999,000원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217,930,063원을 합산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082,421원을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신고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2.19. 부 방○○을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세 대하여 2007.2.14. 증여세과세가액을 217,930,053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7.8.7. 부 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8.27. 증여세과세가액을 89,999,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미달세액의 20%상당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괄호안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개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미달세액의 10%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괄호안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괄호안에 무신고 등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예외적규정을 두었는 바, 이와 같이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괄호안의 규정이 삭제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적용이 개정전의 20%에서 10%로 변경됨으로써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된 것일 뿐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삭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거나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중480,2008.11.19. 합동회의결정, 같은 뜻임).

(6) 따라서, 처분청이 2006.12.19. (父) 방○○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한 이 건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217,930,063원을 2007.8.7. (父) 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89,999,000원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