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설립한 투자회사들에게 자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입수수료 등을 계상하였다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데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설립한 투자회사들에게 자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입수수료 등을 계상하였다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데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펀드가 한국에 투자한 회사[대부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이하 “○○○”라 한다)로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음]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용역(이하 “자산관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국내투자회사로부터 관리자산의 일정액을 수수료(Management Fee)로 지급받거나, 자산관리용역 외에 회계 및 세무신고 등의 부수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공급에 관여한 임직원의 시간당 요율에 실제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Timex)로 수취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8.22. ~ 2008.3.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 2개 회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에게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유자산의 일정율(○○○ 설립시: 보유자산 장부가액의 0.8%, 2004.4.30. 이후 채권추심업무 포함: 2.75%로 인상)을 자산관리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2005.3.11. 2005년 1월분 수입수수료 중 303,990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역분개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감액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8.5.14.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8,33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회사의 카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자산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유동화채권 보유 은행 및 ○○○의 감액요청 등을 감안하여 쟁점수수료를 자산관리수수료에서 감액하고 해당금액을 반환한 것임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간에 수수한 E-Mail 및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인 ○○○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포함한 제반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수익이 확정된 거래에 대하여 ○○○의 수익률 조작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이사의 치밀한 사전모의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소급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관리수수료는 자산관리자인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제3자인 유동화채권 발행자인 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자산관리자로서 명백하게 자산회수를 지연시킨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나아가 카드채권의 특성상 채권상환이 지연되더라도 그것은 자산관리자의 귀책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대금까지 청산되어 종결된 거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이와 같이 종결된 거래에 대한 수입금액 소급감액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과거 제공된 용역의 흠결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독립기업 사이에도 내부 정상수수료를 재결정하여 적용할 경우 어디까지나 변경이후의 장래에 적용하는 것이 국내 세법해석 및 국제 과세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합리적인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거래종결 이후에 수입금액을 임의로 소급감액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소급차감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 구성되어 있는 바, 한국내 투자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펀드의 펀드운영자인 ○○○를 통하여 100%를 출자하여 ○○○”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가 100%를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나) ○○○펀드의 운용규범(Partnership Agreement Section 2.01) 을 보면, 펀드운영자인 ○○○는 파트너쉽 운영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의 핵심인물인 Principal과 그 자회사가 파트너쉽이 투자할 대상과 관련된 투자의향서, 기본원칙합의, 구체적합의 및 기타 문서작성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의 자회사 혹은 핵심인물이 자산취득, 자산관리·운영 및 자금조달에 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펀드의 한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산 물색 및 투자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자문위원 및 투자위원회에 투자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의 자회사로서 ○○○펀드의 투자결정 및 지시에 따라 쟁점투자회사의 설립, 운영, 회계, 자산관리 업무(자산관리용역 및 부수용역)를 수행하고 그 외 ○○○를 비롯한 한국내 ○○○펀드의 모든 자금관리를 총괄·집행하고 있으며, 쟁점투자회사로부터 자산관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3 ~ 2004사업연도에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쟁점회사와 자산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의 보유자산을 관리하는 용역 등을 공급하고, 동 회사들의 보유자산(미회수 채권) 장부가액의 0.8%를 자산관리용역대가로 수령하여 수익계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4.4.30. 채권추심을 수행하던 ○○○ 관련 카드채권 추심담당)의 업무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으로 청구법인에게 흡수됨에 따라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산관리수수료율을 0.8%에서 2.75%로 인상하였다. (바) ○○○의 실무담당자인 ○○○은 2005.1.18. “청구법인의 수익률(43%)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는 취지의 E-mail을, 2005.1.26. “청구법인의 수익률을 18%로 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E-mail을 각각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인 ○○○에게 발송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의 승인을 얻어 청구법인이 쟁점회사로부터 수취한 2005년 1월분 수입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를 2005.3.11. 역분개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소급감액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간에 수수된 E-Mail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및 경리이사인 ○○○ 등과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펀드의 수익률 보전 등의 목적으로 수익거래가 이미 완료되어 수익이 확정된 수입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법인은 이와같이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을 차감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