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구성원이 수취한 성공보수를 청구법인 및 무한책임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기능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국내 임직원이 수취할 성공보수율 기준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원천세 대납액에 대하여 국조법상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무한책임구성원이 수취한 성공보수를 청구법인 및 무한책임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기능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국내 임직원이 수취할 성공보수율 기준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원천세 대납액에 대하여 국조법상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계상하면서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내부비용으로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정당한 내부비용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 108,065천원, 2001사업연도 243,210천원, 2002사업연도 125,492천원, 2003사업연도 101,220천원, 2004사업연도 154,298천원, 합계 732,285천원(이하 “쟁점누락수수료”라 한다)을 익금산입한 후 LSGA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쟁점누락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2) ○○○ 펀드매니저로서 한국투자활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성공보수는 청구법인 등이 ○○○의 초과이익 창출에 대하여 ○○○와 공동으로 수행한 기능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금액 중 청구법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 단계에서 Partner에게 전액 배분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들인 ○○○로부터 지급받는 성공보수율(○○○: 33.25%, 이하 “쟁점성공보수율”이라 한다)을 기여도로 보아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2001사업연도 51,088천원, 2002사업연도 672,935천원, 2003사업연도 3,724,645천원, 2004사업연도 11,970,984천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3) 쟁점수수료 중 청구법인이 ○○○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인 9%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100,810천원, 2003사업연도 108,327천원, 2004사업연도 132,228천원, 합계 341,365천원을 익금산입하면서 ○○○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위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중 2002사업연도 43,424천원, 2003사업연도 11,202천원, 합계 54,626천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5.10.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법인세 합계 6,516,929,16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7,322,830원(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당초 처분 내역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법인세 2000 60,888,380 2001 150,105,200 2002 355,922,460 2003 1,455,467,590 2004 4,494,545,530 소 계 6,516,929,160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1,080,650 2001년 제2기 2,432,100 2002년 제2기 1,254,910 2003년 제2기 1,012,200 2004년 제2기 1,542,970 소 계 7,322,830 합 계 6,524,251,99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는 “내부비용 = 판매관리비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으로 합의하여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없이 용역 및 그 대가를 수수하였고, 만일 영업외비용을 무한히 인정할 경우 용역수행과 관련없는 비용까지 가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영업외비용을 내부비용으로 인정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영업외수익을 차감하는 것이 내부비용의 정의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용역대가가 이전가격 측면에서 정상가격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가가산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원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금액을 내부발생비용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적자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내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3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 ~ 2001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성공보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2002 ~ 2004사업연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2000 ~ 200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실상 있었던 이상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이 세무조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81조의3 제2항의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함은 동일한 종류의 잘못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반복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오류가 필연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인 ○○○ 등이 수취한 성공보수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지분에 투자한 투자위험에 따른 투자수익인 점, 성공보수는 외투법인의 종업원이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에 따른 배당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스톡옵션으로부터 개인이 실현한 수익을 자회사인 외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점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할 경우 유사상황하의 비교대상 독립기업간의 상대적 공헌도를 찾아 이를 분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성공보수율을 기준으로 거래순이익을 배분한 것은 관련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설령, 쟁점성공보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동 금액을 ○○○ 등에게 급여 또는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이 건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이므로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이 아닌,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금융시장이자율을 감안한 이자율(약 5 ~ 6%)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내부비용 산정시 영업외수익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정상가격방법 산출신고서를 보면, 발생되는 총비용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10%의 이익을 가산한 원가가산법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외수익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등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시장조사 등 용역제공행위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소득원으로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서 차감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정당한 내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3년도 당초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성공보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대가가 정상이라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0 ~ 2001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은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한 경우가 아니어서 실지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법인세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과거조사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2002사업연도 이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당초 결정(과세누락)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특정항목에 한정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투자대상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의 펀드운용사 역할을 ○○○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투자초과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 수수료(쟁점수수료) 외에 그 초과수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성공보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 등의 퇴사 및 성공보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변경된 임원과 함께 수탁운용사로서 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능 및 초과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 지급받은 성공보수 중 청구법인의 수행기능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개별 구성원 각자가 받아야 할 성공보수 전액 중 쟁점성공보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 등이 직접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것인 바, 이는 대한민국에서 청구법인의 성공보수에 대한 조세부담이 있을 경우 그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부분이 ○○○에 대한 배당으로 귀속되어 개별 성공보수율에 따라 구성원 전원이 소득을 배분받는 것에서도 확인되는 점, 또한, 상대적 공헌의 척도로 근무시간, 비용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의 하나로 쟁점성공보수율을 적용하여 국내와 국외활동을 구분하여 성공보수를 분배한 것이 정당한 점 및 2006년 12월 발간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기능이 서로 다른 곳에서 수행될 경우 그 수행인의 기능에 대한 보상이 그 수행인에 대한 상대적 공헌을 나타낼 수 있고, 보상이 적절치 않을 경우 그러한 보상을 지급하는 다른 회사로 자주 이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성공보수율을 청구법인의 기여도로 보아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가 지급받은 전체 성공보수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동 금액은 사실상 주주에게 귀속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3)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내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이자율 및 ○○○의 계열사이자 청구법인이 자금·회계업무를 수탁하는 ○○○의 차입이자율을 검토하였는 바, 모두 10%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는 청구법인의 차입처와 같은 ○○○I로부터 차입할 때 10%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때의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기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합리적인 차입이자율이 10%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장기미회수한 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인 9%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투자대상 물색 등 용역을 제공하고 내부비용의 110%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내부비용 계산방법
(2) ○○○의 무한책임구성원이 수취한 성공보수를 청구법인 및 무한책임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기능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국내 임직원이 수취할 성공보수율 기준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와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나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2004.3.5. 재정경제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가 2001.1.1. 작성한 용역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가 Origination 계약에 따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 및 수행기준으로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하여 Origination Service를 수행하여야 하고, ○○○는 Origination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110%를 Origination Service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5년 3월 “청구법인은 ○○○ 한국에 투자처를 찾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단순한 시장조사업만을 행하는 법인이고, 이러한 활동에서는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아니하므로 미국 모회사인 ○○○로부터 필요한 현금을 예수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총 발생비용에 대하여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로부터 수령하므로 청구법인의 총매출은 ○○○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원가에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가가산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등을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위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내부비용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계상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계상금액 및 처분청의 경정금액 (단위:천원) 구분 사업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청구법인
① 판매관리비 등 4,570,190 8,858,367 4,365,257 3,649,831 3,893,303
② 영업외비용 37,750 177,483 53,982 64,507 143,964 계상
③ 법인세추납액
• 2,335
• -
• ④영업외수익 104,290 18,727 124,477 102,813 140,270
⑤ 쟁점수수료 4,960,669 9,696,657 4,735,672 3,984,562 4,266,696 처분청 경정
⑥ 쟁점수수료: (①+②-③)x110% 5,068,734 9,936,867 4,861,163 4,085,772 4,440,994
⑦ 매출누락액:⑥-⑤ 108,065 243,210 125,491 101,220 154,298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내부비용의 110%를 용역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이 건의 경우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내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가 작성한 용역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110%를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를 보면,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총 발생비용에 대하여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과 ○○○간에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영업외수익을 내부비용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영업외수익과 쟁점용역 제공행위간의 관련성 등 영업외수익을 내부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을 내부비용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2005.9.8. 전말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전세계에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투자자 및 무한책임사원(GP)에게 분배하는 Limitied Partnership 형태의 투자자본으로 동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인 Limited Partner와 펀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다.
2. ○○○는 최고경영자인 ○○○ 중심으로 지역별로 투자활동을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고, ○○○ 등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형태의 수탁운용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 정보수집 및 Origination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투자대상 자산 발굴, 정보수집 등 Origination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 투자한 모든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서 Underwriting Service 및 국내자금차입 알선업무를 수행하여 ○○○의 투자자산(Portfolio)을 관리하여 가치를 증대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4. 한국계 미국인인 ○○○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Country Manager로서 ○○○의 한국내 투자활동을 지휘·통제하고 청구법인 및 ○○○ 소속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하여 전적으로 ○○○만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5. ○○○의 국내외 사업활동 내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능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음에도 성공보수(GP Promote) 전체를 청구법인의 해외 모회사인 ○○○에 귀속시켰다. <표3> 사업수행 및 실제 보수지습 현황 구분 사업활동지역 GP Promote 귀속 자산관리수수료 한국 해외 한국 해외 힌국 해외 Origination Service 청구법인
• X O O O 투자 및 매각결정 ㆍ계약서명 ㆍ중요협상 Investment Advisory committee 운영 X O O O 자산투입 (Asset Used) ㆍ일부자금 국내조달 ㆍ 국내자회사 직원활용 LOO 자금투자 X O O O 투자자산관리 (자금회수) 청구법인 HOO X O O O
6. 처분청은 아래 <표4>, <표5>와 같이 청구법인 및 ○○○ 근무하는 자의 ○○○에 대한 성공보수 배분비율(쟁점성공보수율)을 청구법인의 기여도로 보아 ○○○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표4> 청구법인 임원의 L○○에 대한 성공보수 배분비율 (단위:%) 구성원 펀드명 이
○○ 심
○○ 차
○○ P
○○ 합계 L
○○ 5.00
• -
• 5.00 L
○○ 24.25 6.00 1.00 2.00 33.25 직위 청구법인 대표이사 H
○○ 고문 청구법인 대표 H
○○ 대표 근무기간 1999.2.10.~ 2003.7.22. 1999.8.16.~ 2004.4.30. 1999.3.2.~ 2001.1.11. 1999.3.2.~ 2001.1.31. 역할 L
○○의 구성원이자 청구법인 및 H○○의 임원들로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함. <표5>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단위:%,천원) 사업연도 L
○○가 L
○△에게 지급한 금액 기여도 산정금액 2001 L
○○Ⅱ 1,021,768 5 51,088 L
○○Ⅲ
• 33.25
• 2002 L
○○Ⅱ 2,585,236 5 129,262 L
○○Ⅲ 1,635,106 33.25 543,673 2003 L
○○Ⅱ 1,143,986 5 57,199 L
○○Ⅲ 11,029,910 33.25 3,667,445 2004 L
○○Ⅱ
• 5
• L
○○Ⅲ 36,002,961 33.25 11,970,984 합 계 53,418,967
• 16,419,651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1.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3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 ~ 2001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성공보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시 과거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2 이상의 사업기간에 걸쳐 청구법인이 수행한 대한민국내 투자활동 등의 성공보수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의 2003년도에 있었던 당초 세무조사 당시 성공보수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율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국내 투자활동 등을 통하여 ○○○의 초과이익 창출에 기여하였으므로 ○○○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 중 청구법인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제약된 상황에서 청구법인 임원들의 ○○○에 대한 성공보수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상하였는 바, 달리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배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 과세처분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보수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수수료 중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미수금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2002 2003 2004 연도말 미수금 125,492 101,220 154,298 처분청 경정 이자율 9 9 9 경정액 100,810 108,327 132,228 (나) 한편, 청구법인과 ○○○가 2001.1.1. 작성한 용역공급계약서 중 2. 대가 b항목을 보면, ○○○가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하한의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 또는 분쟁 금액에 대하여 청구서 일자로부터 (i) 전체 미지급 금액(이자 포함)이 완전히 지급되거나 (ii) 동 금액의 전체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동 계약 제9조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연간 18%의 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 답변서를 보면, ○○○ 계열사이자 청구법인이 자금·회계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는 청구법인의 차입처와 같은 ○○○로부터 차입할 때 10%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기초로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국조법상 인정이자율이 아닌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인 9%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 등이 10%대의 이자율로 차입거래를 한 점 및 청구법인과 ○○○가 당초 미지급 금액 등에 대하여 18%의 이자율로 약정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이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1), (2),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설령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에 의하여 법인원천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조법상 인정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