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재 발급된 고지서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 아니며, 단지,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고 당초 고지금액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임
청구인에게 재 발급된 고지서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 아니며, 단지,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고 당초 고지금액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 92누305, 1992.10.27) 청구인이 2008.2.29.경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조세심판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은 2008.2.29. 재 발급된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8.2.21.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2008.2.25.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고 2008.2.29. 일부금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지서를 재 발급받은 것이며, 2006.3.6.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수는 있으나,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해석되는 바(대법 92누305, 1992.10.27. 참조), 처분청이 2008.2.21.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유효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2008.2.29. 청구인에게 재 발급된 고지서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 아니며, 단지,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고 당초 고지금액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이 있는 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2.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5.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8.5.26.에 우리 원에 직접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