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536 선고일 2008.11.19

청구인에게 재 발급된 고지서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 아니며, 단지,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고 당초 고지금액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 주장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 92누305, 1992.10.27) 청구인이 2008.2.29.경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조세심판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은 2008.2.29. 재 발급된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8.2.21.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2008.2.25.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고 2008.2.29. 일부금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지서를 재 발급받은 것이며, 2006.3.6.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수는 있으나,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해석되는 바(대법 92누305, 1992.10.27. 참조), 처분청이 2008.2.21.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유효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2008.2.29. 청구인에게 재 발급된 고지서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 아니며, 단지,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고 당초 고지금액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이 있는 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2.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5.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8.5.26.에 우리 원에 직접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