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적인 전문지식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한 인적용역수입은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2531 선고일 2009.12.29

개인적인 전문지식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5,786,080원 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AAAAAAA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주자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63억6,835만원 중 청구인이 BBBBB컨설팅코리아 (이하 "BBBBB"라 한다)로부터 받은 금액 60억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48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513,399,776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 소득(사례금)에 해당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2.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5,786,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 CCC대학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DDDDDDD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로부터 DDDD가 소유하고 있는 AAAA 발행주식 중 278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쟁점 주식을 FFFFF공업주식회사(이하 "FFFFF"라 한다)에게 매각함에 있어 컨설팅업체인 BBBBB와의 합의(계약)에 의하여 BBBBB가 FFFFF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BBBBB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직접 FFFFF를 설득하는 등 구체적인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았으나, 당시 AAAA이 워크아웃 상태에 있어 비밀리에 매각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BBBBB에게 제공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인은 BBBBB에게 매수자 설득에 필요한 자료로 AAAA의 사업추진 현황자료, 워크아웃 졸업전망에 관한 자료 및 워크아웃 졸업이후의 주가전망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BBBBB의 위임을 받아 직접 매수자를 설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과정 에서 청구인은 매수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매수자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DDDD 소유의 AAAA 발행주식 중 58만주(이하 "쟁점외주식"이 라 한다)를 별도로 매입하였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2002년도 업무노트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설사,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BBBBB가 2002.10.11.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 제2조를 보면 청구인은 BBBBB에게 쟁점외주식 취득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동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하면서 쟁점 외주식의 취득주선수수료로 BBBBB에게 808,299,712원(이하 "쟁점지급액"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지급액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 제2호 는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을 부당 과소신고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하였고, 처분내용에 따르면 다만 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일 뿐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BB가 2002.10.11. 작성한 쟁점합의서는 FFFFF와 BBBBB가 2002.10.9. 체결한 용역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동 용역계약서에는 BBBBB가 FFFFF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합의서에는 청구인이 BBBBB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쟁점외주식에 대하여도 향후 얻는 이익에 대하여 BB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인이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AAAA 대표C~A}의 지위를 활용하여 수집한 단순한 정보자료 등을 BBBBB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입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이 구체적인 용역 제공의 근거로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2002년도 업무노트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메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자료들도 AAAA 홈페이지에 청구인의 업무실적을 홍보한 자료이거나 FFFFF와 청구인이 DDDD로부터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나누어 매입함에 따른 FFFFF와 청구인간의 자금대여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등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BBBBB 또는 FFFFF에게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쟁점합의서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외주식과 관련된 경비 지급액으로 FFFFF가 인수한 쟁점주식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쟁점수입금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쟁점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응 되는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과다계상한 사실이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입금액이 개별증빙 없이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사례금)인지 여부

② 쟁점지급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미국 CCC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영인으로, 1984년 AA그룹에 입사한 이후 AAAA의 판매총괄전무이사 등을 역임하다가 1999.1.19.자 기업개선약정서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던 AAAA의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 추천에 따라 2000.10.23. AAAA의 이사회에서 판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한편, AAAA의 모회사인 HHHHH주식회사(이하 "HHHHH"라 한다)의 파산(2000.11.8.)으로 2002년 9월경 HHHHH를 인수한 GM은 HHHHH의 법인명을 DDDD자동차주식회사(이하 "DDDD" 라 한다)로 변경하고, DDDD가 보유하고 있는 AAAA의 지분 11.42%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자 소개를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BBBBB로부터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FFFFF를 소개받아 DDDD에게 소개하고, 쟁점주식의 매매 거래에 관여한 후 BBBBB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별도로 매입한 쟁점외주식과 관련하여 BBBBB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의 거래과정에서 사건 관련인들이 작성한 쟁점용역계약서와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FFFFF(이 계약서에서 "갑"이라 함)와 BBBBB(이 계약서에서 "을"이라 함)가 2002.10.9.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

1. 쟁점주식 [DDDD가 보유한 AAAA 발행의 보통주 2,758,332 주(9.42%)와 우선주 23,840주(2.38%)] 을 ‘갑’이 인수함에 있어 ‘을’은 ‘갑’에게 수시로 업무수행상황을 보고하고,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갑’의 서면동의하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법적상담 • 자문과 조언ㆍ기타 관련 법률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음(제1조).

2. ‘갑’은 ‘을’에게 아래의 보수를 취득주선수수료로 지급함(제2조)

  • 가) ‘갑’은 ‘을’에게 성공보수 5천만원을 주식취득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함.
  • 나) ‘갑’이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도이익의 30%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도손실의 50%를 ‘을’이 ‘갑’에게 지급함.
  • 다) ‘갑’이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석을 매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식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직전 1개월간의 평균종가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이익 의 30%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손실의 50%를 ’을‘이 ’갑‘에게 지급함.
  • 라) 위 나) 및 다)의 30% 취득주선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을’이 특정 시점을 매도시점으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갑’은 특정일 직전 1개월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함.

3. ‘갑’과 ‘을’은 이 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체의 정보자료 중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비밀 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1년간 계속해서 존속함(제4조) (나) 청구인(이 합의서에서 ‘갑’이라 함)과 BBBBB(이 합의서에서 ‘을’이라 함)가 2002.10.11.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

1. 본 합의서는 ‘을’이 주선하는 바에 따라 ‘갑’과 ‘FFFFF’가 DDDD로부터 쟁점주식 2,782,172주(11.42%)와 쟁점외주식 585,600주 (2.4%) 합계 3,367,772주를 나누어 매수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의 수수료 및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음(제1조)

2. ‘갑’과 ‘을’간의 수수료 및 손익은 아래와 같이 배분함(제2조) 가) ‘갑’은 성공보수 8천만원을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함.

  • 나) ‘을’과 FFFFF가 2002.10.9.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을’과 FFFFF간의 손익배분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을’은 FFFFF로부터 받은 주선수수료의 2/3 (용역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을’이 10%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전액)를 ‘갑’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의 50% 중 2/5를 지급함, 단 ‘을’이 FFFFF로부터 받는 주선수수료는 전액 ‘을’ 에게 귀속함
  • 다) ‘갑’은 ‘갑’이 취득하는 주식 585,600주(쟁점외주식)를 매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10%를 ‘을’에게 지급함. 단 쟁점외주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직전 1개월간의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미실현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라) ‘갑’과 ‘을’의 채권과 채무는 동일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상계하여 ‘갑’의 AAAA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함

3. ‘갑’과 ‘을’은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체의 정보와 자료 중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비밀유지 의무는 본 합의 종료후 1년간 계속해서 존속함(제4조)

(3) BBBBB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정도에 이르는 소규모 사업자로 BBBBB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건 용역대가(90억원)가 2005 년도 자문수수료 105억원의 약 85.7%에 해당된다. <표1> BBBBB의 손익계산서(요약) (단위: 천원) 연도별 자문수수료(수입) 지급수수료(지출) 당기순이익 2001년 342,946 36,193 131,054 2002년 1,426,572 41,821 826,755 2003년 550,000 19,231 177,991 2004년 10,518,195 6,122,387 3,198,116

(4) FFFFF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매수 및 매각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저주식과 쟁점외주식의 매수 및 매각내역 구분 주식수 매수금액 매수자 매각금액 매각차익 (B-A) 1주당 금액(A) 1주당 금액(B) 쟁점주식 보통주 2,758,332 6,200원 171억원 아주파이프 16,700원 ~17,557원 468억원 우선주 23,840 5,005원 1억원 아주파이프 4억원 소 계 2,782,172 172억원 472억원 약296억원 쟁점외주식 보통주 585,600 6,200원 36억원 청구인 17,700원 103억원 약67억원

(5) 위 (2)항 (가)목의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BBBBB는 FFFFF로부터 주선수수료로 90억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수입금액(사업소 득)으로 계상한 후, 위 (2)항 (나)목의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필요경비로 계상함과 동시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6) ◇◇◇◇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검토서 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BB간의 합의서상 BBBBB가 FFFFF로부터 받은 주선수수료의 2/3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BBBBB가 FFFFF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주선함에 있어 청구인이 어떤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동 합의서에 청구인이 BBBBB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성사를 위한 어떤 용역을 제공한 후, BBBBB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가정하에 청구인의 적정신고 여부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양수도 거래의 대상이 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AAAA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며, BBBBB가 FFFFF와의 중개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J 21-2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사례금)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거래 성사에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ㆍ협상 등 중요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항의 쟁점용역계약서와 쟁점합의서에 추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AAAA의 기업개선약정서(2000.1.19.)와 이사회 의사록(2000.10.23), 쟁점주식 매매당시 DDDD의 부회장이었던 YYYYY의 사실확인서(2008.6.20.)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당시인 2002년 10월경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AAAA은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2000.10.23. AAAA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당시 파산으로 법정 관리 상태에 있어 AAAA의 지분(11.2%)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DDDD측의 투자자 소개 요청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BB의 대표이사인 이ZZ의 확인서(2008.11.17.)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BBBBB는 FFFFF를 매수인으로 물색하여 청구인에게 추천하는 역할과 AAAA에 대한 자료 등 관련정보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FFFFF에게 전달하는 창구역할 및 DDDD와 FFFFF간의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고 제반 법적 이슈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DDDD와 접촉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이 FFFFF의 자금기획담당인 문HH 부사장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의견 접근이 용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FFFF의 자금담당임원이었던 문HH의 확인서(2008.1 l. 18.)에 의하면, FFFFF는 BBBBB의 소개로 청구인을 만난 후, 쟁점주식 인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DDDD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청구인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무진이 검토한 내용에 근거하여 내부품의를 거쳐 주식인수 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2년도 업무노트(원본)에는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7.15.부터 2002.10.4.까지 DDDD의 YYYYY 부사장, BBBBB의 이SS 회장 및 FFFFF의 문HH 사장 등과 만나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이 영문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논의내용은 주식의 매매가격과 AAAA의 향후 사업전망, 청구인이 FFFFF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외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BBBBB와 청구인간의 업무 분담방안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A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 설명자료와 청구인의 경제 신문 인터뷰 기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A의 상무이사 및 전무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RRRRR주식회사 흡수합병(1996년 3월), WWWWWW주식회사 흡수합병(1997년 7월), QQQQQ주식회사의 영업권 매수(1998년 5월) 등 기업 M&A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FFFFF와 청구인이 2002.10.9. 체결한 ‘자금대여 및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식의 매수자금 36억원을 연이율 6.9%로 하여 FFFFF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FFFFF의 요청으로 FFFFF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DDDD로부터 쟁점외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자금을 FFFFF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마) 이 밖에도 청구인이 BBBBB를 통하여 또는 BBBBB를 위하여 FFFFF에게 직접 제공한 정보자료는 당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던 AAAA의 워크아웃 졸업 전망에 관한 자료, 워크아웃 졸업이후 주가 전망에 관한 자료 등인데, 이러한 정보자료들은 AAAA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를 통하여 일반에게 이미 알려진 기업정보(AAAA의 워크아웃 진행상황, 재무현황 등)를 토대로 청구인이 학술적인 분석(PER 방식의 주가전망, 공모가 산정방식의 주가전망 등)을 한 정보자료이며, 공개될 경우 주식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어서 문서화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AAAA의 워크아웃 졸업전망’에 관한 자료와 ‘PER방식과 공모가 작성방식으로 산정한 워크아웃 졸업이후의 주가전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참조). (나) 또한, 그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AAAA의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전문경영인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한 쟁점용역계약서의 작성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BBBBB와 FFFFF이고, 청구인과 BBBBB가 작성한 쟁점합의서에도 BBBBB가 주선하는 바에 따라 FFFFF가 쟁점주식을 인수 및 매각함에 대한 수수료 및 이익 배분에 관한 사항만 나타나 있을 뿐, 청구인이 BBBBB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수인 설득,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청구인이 BBBBB에게 제공한 정보가 매매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컨설팅사인 BBBBB와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FFFFF의 사실확인서 등 정황증거자료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반면에, 청구인이 BBBBB로부터 소개받은 FFFFF를 DDDD에게 소개하고 AAAA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BBBBB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한 다음, BBBBB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 금액은 FFFFF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의 규모에 불구하고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합의서에 약정된 바에 의하면, 쟁점지급액은 FFFFF가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외주식을 직접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경비 지출액으로 이의 지급과 관련된 약정을 따로 둔 점(쟁점합의서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지급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에서 ①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③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수입금액을 전액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쟁점금액의 소득구분 문제가 다툼이 되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고의로 수입금액을 부당과소신고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납세의무해태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100분 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