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비교대상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교대상업체가 없어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선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우선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비교대상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교대상업체가 없어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선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2.13. 청구법인 ○○○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300,976,200원 및 청구법인 ○○○국내사업장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528,686,550원의 부과처분과 2008.6.16. 청구법인 ○○○주식회사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 71,588,090원, 2004사업연도 245,643,580원, 2005.1.1.~2005.1.31.사업연도 34,533,570원, 2005.2.1.~2006.1.31.사업연도 387,833,280원, 2006.2.1~2007.1.31.사업연도 482,131,52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국내사업장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 139,528,100원, 2004사업연도 49,753,830원, 2005사업연도 111,030,270원, 2006사업연도 44,985,8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 ○○○주식회사가 홍콩 소재 국외특수관계법인인 ○○○으로부터 ○○○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백화점 및 직영매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활동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비교가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교가능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품을 의류와 비의류로 구분한 후, 의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거래순이익률방법(TURN)을 적용하여 소득조정하고 이를 원가에서 차감하였으나, 비의류에 대하여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을 적용한 결과 정상가격 범위내라 하여 소득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의류에 대하여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으로 2,954,040천원(2002년 369,206천원, 2003년 76,980천원, 2004년 538,766천원, 2005년 723,531천원, 2006년 1,245,557천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2)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형식상 ○○○ 등의 호텔면세점과 판매관리용역계약(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여 면세점의 매장운영과 면세점이 ○○○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점으로부터 면세점 매출의 4.5%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쟁점용역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의 국내 Agent로서 ○○○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국조법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그 적정수수료에 대하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으로 735,148천원(2002년 321,628천원, 2003년 90,178천원, 2004년 150,848천원, 2005년 172,494천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3) 또한,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의 면세점에게 제공한 구매 및 판매지원, 광고대행 등의 행위는 ○○○의 Agent로서의 행위로써 ○○○의 간주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보아 ○○○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가 면세점에 매출한 금액에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으로 2,262,531천원(2002년 1,224,802천원, 2003년 361,369천원, 2004년 137,824천원, 2005년 367,788천원, 2006년 170,748천원)을 프라다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하며, ○○○코리아와 ○○○국내사업장을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 국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조정을 통해 이전가격을 스스로 조정한 것이며, 이는 현행 국조법 제4조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발생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정기한 범위내에서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수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입법목적상 타당한 행위이므로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전에 자발적으로 이전가격 조정을 이행한 경우 처분청이 비교대상자간 정상가격을 판정함에 있어 위 조정후의 가액으로 정상가격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첫째, 청구법인의 판매상품이 ○○○(의류)와 ○○○(비의류)로 구분되어 있고, 정상가격산출방법도 이들을 구분하여 비교가능제3자가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분리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에서 사용한 비교대상업체들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의류 및 악세사리류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국조법 제5조에서 우선적용하도록 규정된 방법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둘째, 재판매가격방법 사용시 비교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매출총이익율에 대하여 매출원가의 구분조작이 가능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한 일반적 원칙 및 기본적 가정을 부인하는 것으로 영업이익율은 소매판매외에 기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교가능회사의 재무활동을 구분할 수 없는 불합리한 단점이 있다. 셋째,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가격이나 매출총이익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이 크지 않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영업이익율이 매출총이익율보다 합리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재판매가격방법(전통적 거래접근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제5조의 규정에 반한다. 넷째,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업체로 사용한 7개 업체들은 해외 명품브랜드로써 실제 가격측면에서도 대동소이하며 영업비용 측면에서도 실제 고정비로 사용된 판매관리비와 광고비 등 변동비가 유사하게 사용되므로 비교대상들과 청구법인의 영업비용의 구성, 시장기능은 큰 차이가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제공한 위탁판매관리용역은 국제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첫째, 면세점은 ○○○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브랜드 관리정책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매장에 관한 매매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것이고, 이는 면세점과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체결한 판매관리용역거래이므로 쟁점용역거래가 ○○○의 통제하에 제공된 것으로 국제거래라는 처분청 의견은 기업간 독립거래를 부인하는 것이다. 둘째, ○○○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연동성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를 위해 용역을 제공한다는 의견이나 실제 재고품의 반품이 불가능한 거래조건에서 제품이 팔리지 못하면 수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와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는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쟁점용역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가 보전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보전하고 있는 가액이 면세점내 ○○○서비스"에 대한 계약체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거래에 대한 손실보전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귀속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은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자기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이는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 사항에 관한 상담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리인이 비로소 계약체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PAP로부터 어떠한 계약체결권도 대리한 바 없으며 면세점의 구매담당직원과 본사간의 단순한 연락역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PAP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들이 도매업체임에도 자본비용(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영업자산 규모의 차이)에 대한 조정만으로도 거래단계(도?소매)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자본비용의 조정은 단순히 운전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차이에 대한 조정 수단으로서, 거래단계의 영업적 환경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가능대상업체의 이익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로부터 청구법인이 보상받은 후의 조정된 영업이익률이 사분위 범위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나, 보상조정후의 가격으로 사분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대부분의 외국?외투법인들은 사분위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사분위범위내의 하위값에 조정함으로써 정당한 세금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는 갖게 될 것이므로 보상조정후의 가액으로 정상가격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과 유사한 브랜드로 볼 수 있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이 명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거래형태가 특수관계자 거래임이 확인되어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찾기 곤란하다. 둘째, 청구법인 본사로부터 행사용 소모품을 수입하고 이를 영업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와의 기능의 현저한 차이가 청구법인 영업비용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제공한 위탁판매관리용역이 국제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면세점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거래는 형식으로만 보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실질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의 통제하에 면세점에 판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는 ○○○를 위한 행위로서 특수관계거래 및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의 면세점에 대한 제품구매지원 활동은 청구법인이 ○○○P를 위하여 계약의 교섭?상담?접촉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의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의 고정거래처인 면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면세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매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의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의 국내면세점에 대한 판매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역할은 간주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둘째, 처분청이 이전가격 산정시 사용한 비교대상 기업은 ○○○로부터 수입한 제품군과 유사한 유통업체들로 비교대상기업으로 적정하며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기능상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 또는 명품브랜드 판매기업의 경우 대부분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백화점에 판매하는 형식을 선택하면 도매업이 되고, 백화점에 임차하는 형식으로 입점하면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두가지 경우 모두 영업이익은 동일하지만 매출금액은 소매업의 경우가 커지게 되어 업종 선택에 따라 매출총이익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동일한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 것이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재고자산 및 영업자산의 비율차이에 대한 자본비용을 조정하였으므로 고정사업장 과세시 사용한 비교대상기업의 선정은 정당한 것이다.
① 쟁점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거래 여부 판단시 보상조정후의 이익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거래를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와의 국제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국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고정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시 비교대상기업 선정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 5. (생 략)
6.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7. (생 략)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생 략)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6)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8)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네델란드 소재 외국법인 ○○○가 100% 출자한 외국투자법인이고, ○○○는 청구법인과 ○○○의 지분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홍콩소재 국외특수관계법인인 ○○○로부터 ○○○ 상품(의류 및 구두?지갑?가방 등 비의류)을 수입하여 국내 백화점 및 직영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홍콩법인 ○○○로부터 ○○○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국내 면세점 사업자에게 판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활동별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와의 국제거래(수입)에 대하여 제품을 의류(RTW)와 기타제품(Non-RTW)으로 분류하여 의류에 대해서는 명품의 특성상 브랜드파워 및 디자인, 모양, 소재 등이 상이하여 비교대상이 없고, 통상이윤(매출총이익)에 의한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재판매가격(RP) 방법도 브랜드별 가격정책이 상이함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을 적용하여 소득조정하고, 기타제품에 대하여는 ○○○가 면세점 및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이 있어 가격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통적 거래접근방법 중 1순위의 방법인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을 적용한 결과 정상가격범위 이내라고 판단하여 소득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타제품에 대한 CUP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기타제품에 대하여도 TNMM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였다.
1. CUP는 비교대상 거래가 동일제품이거나 유사한 제품으로서 제품에 대한 차이조정을 하면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가능한 조정방법이나, 명품은 특성상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유통과정이 일반상품과 달라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고 본부의 경영정책에 따라 거래가격이 정해지므로 외부의 제3자 거래가격이 존재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가 면세점에 공급한 동일제품에 의해 거래가격을 비교하였으나, Local 매장과 면세점의 고객은 다르고 조세정책으로 인해 가격체계가 다른 시장이며 소비자가격이 정해져 있고 수입가격도 정해져 있어 수입가격만으로 기업이익이 증감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거래가격 비교는 불합리하다,
3. 청구법인의 의류제품 및 기타제품 모두 소득조정 전에는 손실발생하여 청구법인과 ○○○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의류제품은 소득조정(TNMM)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기타제품은 CUP 방법을 적용한 결과 정상가격 범위이내로서 소득조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
4. 명품은 고품질의 제품과 더불어 브랜드, 품격, 극상의 만족을 공급하기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므로 영업비용이 비교적 많이 투입되는 업종으로서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지시?통제를 받으므로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 영업비용을 탄력적으로 지출할 수 없어 영업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다른 시장의 자료에 의한 CUP방법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면세점의 수입가격과 비교한 기타제품 전체가 면세점의 취급품목과 동일한 것이 아닌 일부로서, 비교 가능 비율은 품목대비 29.36%, 금액대비 44.53%에 불과하다.
5. 반면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영업이익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매출 또는 비용 대비 영업이익율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적용가능한 방법으로서 제품 및 거래형태의 유사성 면에서 적용상의 융통성의 폭이 크고, 비교대상기업의 자료수집이 수월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TP 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마진과 영업비용이 반영된 후의 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명품 유통업의 경우 가장 타당한 조정방법이다. (마) 처분청은 기타제품에 대하여도 TNMM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1. 처분청은 명품브랜드는 일반 제품의 유통과정과 차이가 있어 마진 및 영업비용이 반영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익수준의 지표로는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영업이익율)을 채택하고, 비교대상기업은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2. 영업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영업자산의 비율차이에 대한 자본비용에 대한 차이조정후 영업이익율 및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이전가격 조정에 있어 TNMM(거래순이익률방법)보다는 재판매가격방법(RPM)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국조법 제5조는 RPM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TNMM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나 차이조정의 노력없이 RPM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선정된 비교대상기업들은 취급 제품(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및 수행기능이 유사하여 RPM을 적용할 수 있고, 기업은 매출총이익을 설정할 때에 영업비용 지출 규모를 고려하기 때문에, RPM도 결국 영업비용의 크기를 반영하고 있는 방법이며(OECD TP Guideline 2.14,2.24), 국조법 기본통칙 5-0-3은 영업비용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면 RPM의 사용이 가능 하다고 예시하고 있다. (아) 살피건대, 쟁점거래에 대한 이전소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우선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비교대상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교대상업체가 없어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선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재판매가격방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이 도?소매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이며, 기능의 유사성이 뒷받침되는 경우 거래순이익률방법보다 기업의 경쟁상태 등의 영향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둘째,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매출액 증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요인은 프라다라는 상표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매출원가에 있으므로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의류의 종류가 다양한데 비하여 비의류는 지갑, 밸트 등 6종으로 파악되어 재판매가격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비교가능회사는 명품 의류 및 잡화의 도소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과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백화점매장에 판매하는 등 사업성격 및 기능이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넷째, 처분청은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의 구분조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가격이나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영향이 크지 않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자)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정상가격 판단을 위한 영업이익율 산출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거래가격 보상조정(true-up adjustment) 후의 영업이익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 (아)에서 이 건 정상가격은 재판매가격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분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롯데, 신라 등의 호텔 면세점과 판매관리 용역계약(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호텔에서 직영하는 면세점에 판매사원을 파견하여 면세점에서 ○○○로부터 직수입한 ○○○제품에 대한 판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면세점 매출의 4.5%를 수수료로 받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제공하는 판매관리 용역부문은 영업비용이 수입수수료를 초과하여 매년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로부터 일부 손실을 매년 보전받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판매사원의 조정 및 영업비용의 긴축 등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 본부 또는 ○○○의 지시?통제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과 면세점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외형상 이전가격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의 지시?통제를 받는 실질적인 ○○○의 Agent이므로 계약체결 유무를 떠나 ○○○를 위한 용역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적정수수료에 대한 소득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간의 쟁점용역거래에 대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을 적용하여 소득조정을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용역거래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하고 주장한다.
1. ○○○ 본부는 ○○○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국내 면세점에 대하여 자산의 브랜드관리정책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국내면세점은 각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의 판매, 브랜드 관리정책에 따른 일상적인 매장운영 및 광고지원 등을 통상 제3자에게 판매용역을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면세점과 청구법인이 판매용역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점 매장의 판매관리, 진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면세점의 매출증대를 위한 면세점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내면세점이 PAP로부터 프라다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기능은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면세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거래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가 보상하고 있고,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계속 용역거래를 유지하는 것은 ○○○를 위하여 ○○○가 면세점에 대한 제품판매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 지시에 따라 ○○○를 위해 면세점에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가 쟁점용역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Service Agreement”에 따라 일정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거래는 사실상 청구법인과 ○○○간의 국제거래로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각종 지시 및 통제를 받는 실질적인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면세점 운영, 제품구매지원, 기타활동은 ○○○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은 계약체결권 등을 행사하는 ○○○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사업소득(면세점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의 매출자료(면세점에 판매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으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 등 기타 비용에 관한 자료는 확보가 곤란하여 청구법인이 ○○○와 제품거래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의 재무자료에 의한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고정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산출하기로 하고, 재무자료에 의하여 영업이익율에 영향을 주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및 영업자산의 비율차이에 대한 자본비용을 조정함으로써 재고수준, 영업자산 및 채권, 채무관리에 대한 자금부담의 차이를 제거(○○○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영업자산을 “0”으로 봄)하여 차이조정후의 영업이익률 및 정상가격 등을 아래 <표8> 및 <표9>와 같이 산정하였다. (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은 프라다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예비적?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의 역할을 아래 <표10>과 같이 분석하여 제출하는 한편,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간주고정사업장의 판단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되고, 이 경우 국외특수관계자는 국내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를 위해 계약의 교섭?상담?접촉행위 등 제품구매 지원업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 고정거래처인 면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판매관리?인테리어?광고?디스플레이?브랜드파워 및 이미지관리 등)하며, 면세점 사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비교가능기업 선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용역거래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과세를 위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7개)는 쟁점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조정 목적으로 선정한 업체로서 처분청은 영업이익율에 영향을 주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및 영업자산의 비율차이에 대한 자본비용을 조정함으로써 재고수준, 영업자산 및 채권, 채무관리에 대한 자금부담의 차이를 제거하여 차이조정후의 영업이익률 및 정상가격 등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업체들이 주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과 비교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비교대상업체로 볼 수 있는 업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비교가능한 기업이 없음을 이유로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