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관련 거래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상가에 매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와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관련 거래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상가에 매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와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08.4.14. 청구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817,51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77,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11.29. 공급가액 12,645,454원, 2003.12.12. 공급가액 15,081,818원, 공급가액 합계 27,7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19억원 중 11억원(57.9%), 매입 18억원 중 11억원(61.1%)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2007년 6월에 고발하였으나 2007.10.12.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컴퓨터 부품(CPU)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 통장, 매출장, 매입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당일 인출된 사실을 이유로,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8.4.14.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상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의 입․출금 내용이 기재된 쪽을 보면, 2003.12.31.의 내용란에 ‘타행환’으로, 맡기신 금액란에 ‘30,500,000’으로, 그 좌측에 수기로 (판매대금)으로, 그 아래에 ‘의뢰인 서울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의 ‘내용’란에 ‘현금출금’으로, ‘찾으신 금액’란에 ‘30,500,000’으로, 그 우측에 수기로 ‘(매입대금)가져감’으로, 그리고 ‘(매입대금)가져감’ 바로 위의 수기 화살표가 ‘서울OOOOO’를 가리키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CPU)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매입재화를 청구외 OO전자상가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30,500,000원의 무통장 입금증, 청구외법인 대표 홍OO 및 그 직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물품을 전달하였다는 청구외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매입․매출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품목인 P4 2.66G의 매입․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매입․매출장부는 그 지질 및 기재내용으로 보아 급조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거래품목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 마포전자상가에 매출 매입일 수량 단가 대금 매출일 수량 단가 대금 P4 2.66G 2003.11.29. 65 210 13,910 2003.12.18. 60 189.5 12,507 2003.12.12. 79 210 16,590 2003.12.23. 80 192 16,896 2003.12.31. 30 192 6,336 합 계 144 30,500 170 35,739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으나 입금 당일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출금액 우측에 ‘(매입대금)가져감’이라고 수기로 메모되어 있으며 ‘(매입대금)가져감’ 바로 위의 수기 화살표가 청구법인을 가리키고 있는 점, OO세무서장 조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의 관련 물품 수령경위에 대한 설명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렇다 하여 바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57.9%만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가공혐의(청구법인 포함) 또는 정상거래로 확인된 소위 “부분 자료상”인 점,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상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 30,500천원의 좌측에 ‘(판매대금)’으로 수기로 메모되어 있어서 출금액 우측의 ‘(매입대금)가져감’이라는 수기메모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의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점,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홍OO 및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물품을 청구법인에 전달하였다는 청구외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부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재화인 P4 2.66G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OO전자상가에 매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와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