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2519 선고일 2008.12.08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관련 거래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상가에 매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와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14. 청구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817,51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77,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OO정보기술주식회사(2004.1.13. 주식회사 OOOO으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72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컴퓨터 부품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입금 당일 출금되었으며, 통장에 기재된 출금액의 우측에 ‘(매입대금)가져감’이라고 기재된 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4.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77,16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6,81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청인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중 일부(특정거래처)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그 고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으며,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시에도 ‘자료상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통장OOOOOOOOOO6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으로 입금한 30,500천원이 당일 출금되었고 그 출금액 30,500천원의 기재란 우측에 “(매입대금)가져감”이라고 수기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당사로부터 매입대금을 송금받은 후 당일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동 기재내용은 표현이 모호하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매입대금을 송금받은 후 당일 현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당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위 통장의 청구법인 입금액 30,500천원 기재란 좌측에 “(판매대금)”으로 수기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상 송금처가 OO은행 OO전자상가지점이고 인출된 지점이 OO은행 OOOO지점으로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송금 후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반환받는 것이 어려우며, 통상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발행되나, 이 건의 경우 입금일이 2003.12.31.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4.1.25.과 많은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추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전달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당시 해당거래를 총괄한 우OO 이사는 사망하여 확인서 제출 불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30,5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 및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예금통장 사본에는 “(매입대금)가져감”이라고 메모되어 있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지급증빙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인 자금거래로 판단되며,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및 처분청의 소명요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청구외법인의 우OO 이사로부터 OO상가 22동 15번 출구 앞에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외 주식회사 하나OOOO직원인 김OO이 우OO로부터 반도체를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세금산서 관련 거래물품의 수령 경위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실제 거래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11.29. 공급가액 12,645,454원, 2003.12.12. 공급가액 15,081,818원, 공급가액 합계 27,7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19억원 중 11억원(57.9%), 매입 18억원 중 11억원(61.1%)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2007년 6월에 고발하였으나 2007.10.12.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컴퓨터 부품(CPU)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 통장, 매출장, 매입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당일 인출된 사실을 이유로,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8.4.14.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상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의 입․출금 내용이 기재된 쪽을 보면, 2003.12.31.의 내용란에 ‘타행환’으로, 맡기신 금액란에 ‘30,500,000’으로, 그 좌측에 수기로 (판매대금)으로, 그 아래에 ‘의뢰인 서울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의 ‘내용’란에 ‘현금출금’으로, ‘찾으신 금액’란에 ‘30,500,000’으로, 그 우측에 수기로 ‘(매입대금)가져감’으로, 그리고 ‘(매입대금)가져감’ 바로 위의 수기 화살표가 ‘서울OOOOO’를 가리키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CPU)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매입재화를 청구외 OO전자상가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30,500,000원의 무통장 입금증, 청구외법인 대표 홍OO 및 그 직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물품을 전달하였다는 청구외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매입․매출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품목인 P4 2.66G의 매입․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매입․매출장부는 그 지질 및 기재내용으로 보아 급조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거래품목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 마포전자상가에 매출 매입일 수량 단가 대금 매출일 수량 단가 대금 P4 2.66G 2003.11.29. 65 210 13,910 2003.12.18. 60 189.5 12,507 2003.12.12. 79 210 16,590 2003.12.23. 80 192 16,896 2003.12.31. 30 192 6,336 합 계 144 30,500 170 35,739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으나 입금 당일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출금액 우측에 ‘(매입대금)가져감’이라고 수기로 메모되어 있으며 ‘(매입대금)가져감’ 바로 위의 수기 화살표가 청구법인을 가리키고 있는 점, OO세무서장 조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의 관련 물품 수령경위에 대한 설명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렇다 하여 바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57.9%만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가공혐의(청구법인 포함) 또는 정상거래로 확인된 소위 “부분 자료상”인 점,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상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 30,500천원의 좌측에 ‘(판매대금)’으로 수기로 메모되어 있어서 출금액 우측의 ‘(매입대금)가져감’이라는 수기메모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의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점,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홍OO 및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물품을 청구법인에 전달하였다는 청구외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부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재화인 P4 2.66G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OO전자상가에 매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와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