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착공신고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점을 보아 건축중인 건축물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건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착공신고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점을 보아 건축중인 건축물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건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구분 계 주택 토지(종합합산) 과세물건수 25 4 21 과세면적(㎡)
• 309.50㎡(토지) 505.78㎡(건물) 24,590.80㎡ 감면후 공시가격 7,291,101,003 2,070,404,343 5,220,696,660 과세표준 6,391,101,003 1,470,404,343 4,920,696,660 세액 종합부동산세 64,571,231 14,579,728 49,991,503 농어촌특별세 12,914,246 2,915,945 9,998,301 계 77,485,477 17,495,673 59,989,804
○○동 **-7 930.0㎡ 254.6㎡ 675.4㎡
○○동 **-42 외 3 956.0㎡ 842.0㎡ 114.0㎡
○○동 **-40 외 2 986.0㎡ 731.0㎡ 255.0㎡ < 이 건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16조 【착공신고등】
①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5><생략:서식16>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1986년경에 신축된 기존 건축물 309.24㎡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6.11.22. 기존 건축물 309.24㎡중 소매점 23.04㎡,근린생활시설 145.8㎡ 등 168.81㎡의 건축물을 제외한 2개동의 건축물 140.4㎡를 멸실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5.7. 쟁점 건축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던 기존 건축물의 일부인 쟁점 건축물 140.4㎡를 철거한 다음 2007.5.25. 경기도 ○○○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3개동 603.32㎡ 규모의 건축물 신축(증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07.6.5. 신축건물 착공신고를 제출하여 2007.6.7. 착공허가를 득하였다.
(3) 한편,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권자인 경기도 ○○○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7.5.25. 이 건 토지를 그 대지로 하여 건축물 신축(증축)허가를 득하였지만, 2007.6.5.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1,044.4㎡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고, 1,872.6㎡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2007.5.25. 건축허가를 받아 2007.5.28.을 기점으로 굴삭기 등을 쟁점토지내에 반입하여 터파기공사를 하고 구조물공사를 위하여 철골자재를 구입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07.6.1.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업자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5.28. ○○○가 굴삭기를 반입하여 10시간 동안 사용하였으며, 2007.5.29. 시공업자○○○가 그 사용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2007.5.31. 시공업자 ○○○이 납품업자 1덕산프랜트*/에 철골대(자재 및 노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시공업자○○○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8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건축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7)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개동 672.57㎡를 신축하고자 2007.5.25. 경기도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7.6.5. 건축허가권자인 경기도 ○○○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6.7.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2007.5.28. 이 건 토지내에 굴삭기 등을 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7.6.5.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6.7. 그 신고서가 수리된 사실을 볼 때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 309.24㎡ 중 쟁점 건축물 140.4㎡를 2006.11.22. 멸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