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514 선고일 2008.12.31

형식상으로만 공동대표이사였을 뿐이고,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서를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곧바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947,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골○○○○개발(이하 “골○○○○개발”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토지 3,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342,559,434원에서 7,994,815,730원으로 7,652,256,296원을 임의평가 증액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골○○○○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임의평가증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한 금액 중 자기주식 매입에 지출된 6,057,543,331원을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나머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1,594,712,9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한○수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청구인 797,356,482원, 한○수 797,356,483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9.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947,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골○○○○개발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부동산업계의 지명도(○○경제신문기자 및 부동산책자 저자)를 이용하여 골○○○○개발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실질적 대표이사 한○수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사실이 없고 골○○○○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대표이사 등재시 한○수는 자금조달 및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확약하였고, 실제로 골○○○○개발이 95억원의 차입 및 공사계약 체결 후인 2002.10.20. 청구인은 골○○○○개발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던 바, 비록 골○○○○개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2003.3.31. 등기되었으나 사임서를 제출한 날에 사임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2002.11.26. 골○○○○개발이 임의평가 증액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임한 후이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2002년말 및 2003년말 현재 골○○○○개발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골○○○○개발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한○수가 37.5%이고 기타 지분이 62.5%로서 변동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한○수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적극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재할 당시의 본인의 책무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⑵ 골○○○○개발은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 7,652,256,296원중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된 6,057,543,331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임의평가증에 대한 상대계정인 차입금(현금)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⑴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⑵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9.17. 한○수와 함께 골○○○○개발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2.9.26.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3.31. 사임하였으며, 한○수는 2005.9.17.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자신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청구인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한○수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한○수는 2002.9.16. 작성한 확약서에서 일○화학공업주식회사[골

○○○○의 당시 상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한○수는

○○ 동

○○ 르네상스

○○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목적으로 대외적 지명도가 높은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PF 및 공사도급계약을 완료한 후 즉시 대표이사를 사임 처리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약정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 경제신문사 부동산 전문기자였고 부동산 관련 책(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 당신도 이틀이면 부동산 박사, 각각

○○ 경제신문사 발행)의 저자이며, 한○수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확인된다. ㈏ 골○○○○개발은 2002.9.17. 삼○○○주식회사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삼○○○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2002.9.18. ○○생명주식회사로부터 95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개발프로젝트사업약정서, 대출금입금요청서, 은행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2.10.20. 작성하여 골○○○○개발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임서에 “본인은 귀 회사의 (감사, 대표이사)인 바, 금번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사임합니다.”라고 기재되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 및 법인별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2002년말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2003년말에 골○○○○개발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동 주식은 한○수가 37.5%를 소유하고, 기타 주주가 62.5%를 소유하였으며 동 주식 소유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골○○○○개발 주주현황 주주명 2002년말 2003년말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랜드 39,287 43.75 39,287 43.75 한○수 33,675 37.50 33,675 37.50 김○수 11,225 12.50 11,225 12.50 김○빈 5,613 6.25 5,613 6.25 합 계 89,800 100 89,800 100 ㈑ 골○○○○개발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한○수는 2008.11.18.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등기상의 공동대표이사였을 뿐 골○○○○개발의 업무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2.12. 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골○○○○개발 이사회의사록(2002.9.18.)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의결 및 날인한 것은 골○○○○개발에 인감을 주어 날인토록 한 것일 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골○○○○개발의 거래통장은 종전 일○화학공업명의의 통장(○○은행 155-××-××××× 등)이었으나 2002.10.1. “(주)골○○○○개발 한○수”라는 대표이사 1인 명의의 통장(○○은행 143-××××××-×× -×××)을 개설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골○○○○개발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형식상으로만 공동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한○수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청구인은 2002.10.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골○○○○개발에 제출하였던 바,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임서를 골○○○○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한○수에게 제출함으로써 곧바로 골○○○○개발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80.5.23. 선고 79나2290 확정, 참조). ⑷ 그렇다면,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2002.10.20. 사임서를 제출하여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⑸ 쟁점⑵는 쟁점⑴의 결정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