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507 선고일 2008.12.12

계좌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공사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이○○외 1인으로부터 ○○시 ○○구 ○○동 ○ ○○-○번지 상가건물 1동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 행하고서도 2005년 제1기분 공급가액 2억 614만원 및 2005년 제2기분 공급가 액 2억 7,786만원의 합계 4억 8,400만원의 동 공사대금(이하 “쟁점공사대금”이 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 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하고 2008.4.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816,01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3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공사’(이하 “쟁점외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 바, 쟁점공사계약이 체결된 2005년 3월경에는 ○○아파트 건축주들이 당해 공사를 늦게 완공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시기로 혹시 건축주들이 ○○의 통장을 포함한 재산을 가압류하면 ○○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 거래계좌에 쟁점공사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동 통장에서 노임, 자재, 하청공사 대금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처분청은 ‘○○석재 발행 거래명세서’의 수령인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공사의 실제 행위자를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아래쪽에 ‘현장명 ○○(○○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동 공사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은 ○○가 2003.7.1.부터 2005.12.31.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공사외 3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4억 8,4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은 쟁점공사계약을 ○○대표이사 박○○과 4억 8,400만원에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본인의 ○○○ 거래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하도급비용도 ○○의 법인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한 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명의의 거래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공사대금의 일부가 도급자인 이○○ 및 그 배우자로부터 수령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계좌만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수익으로 볼 수 있는 잔여금액이 ○○ 및 동 법인 관계자에게 이체(지출)되어야 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하도급자 ○○석재 대표 장○○가 발부한 거래명세서상의 수취인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금 또한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시행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6년 10월)’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는 박○○으로 되어 있으나 박○○은 건강상 이유로 2004년 이후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업무총괄은 이⏏⏏ 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이⏏⏏ 본인이 진술하고 있고 사업장 상태는 폐업일을 2006.6.30., 처리일을 2006.10.20.로 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고,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소액거래를 제외한 ○○의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를 확인한 바, 이○○의 ○○시 ○○구 ○○동 근린생활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4억 8,4000만원(쟁점공사대금)으로 ○○와 계약하고 신축하였으나, 거래금액 전체를 현장소장인 청구인의 ○○○ 거래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으로 하도급비용(○○양회, ○○석재(장○○) 등)을 지출하고 있어 ○○는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11, 2008.3.28)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내용 및 근로소득신고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9.4.10.부터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공사’라는 상호로 건축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인 바, ○○는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9개월 동안 총 900만원의 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5.3.14.부터 2005.8.30.까지 청구인의 ○○○ 거래계좌로 동 공사 계약금액인 5억3,240만원(VAT 포함) 중 5억 3,000만원이 아래 〈표1〉와 같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천원) 번호 입금일 입금자 금액(천원) 비고 1 2005.3.14 정

○○ 60,000 건축주 이

○○ 의 처 2 2005.4.7 정

○○ 100,000 건축주 이

○○ 의 처 3 2005.4.7 정

○○ 70,000 건축주 이

○○ 의 처 4 2005.6.7 정

○○ 100,000 건축주 이

○○ 의 처 5 2005.6.7 정

○○ 80,000 건축주 이

○○ 의 처 6 2005.8.16 이

○○ 80,000 건축주 본인 7 2005.8.30 정

○○ 40,000 건축주 이

○○ 의 처 합 계 530,000

(3) ○○와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를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이 2005.3.14.부터 2005.10.5.까지 ○○에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3,082만원이고, ○○가 2005.8.29. 청구인의 거래계좌로 이체한 500만원은 부족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2> (단위: 만원) 번호 입금일 수령자 금액 지급방법 1 2005.3.14

○○ 850 전자금융이체 2 2005.3.21

○○ 100 전자금융이체 3 2005.4.11

○○ 581 전자금융이체 4 2005.7.18

○○ 1,000 전자금융이체 5 2005.7.18

○○ 31 전자금융이체 6 2005.9.16

○○ 500 전자금융이체 7 2005.10.5

○○ 20 전자금융이체 합 계 3,082

(4) ○○가 2005.3.14. 건축주 이○○으로부터 ○○시 ○○구 ○○동 ○○○-○외 1필지 소재 건물을 철거하고 공급가액 4억 8,400만원에 쟁점건물을 2005.8.3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를 도급받았음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목공(대목수)’의 문화재수리기능자로 2001.11.7.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실이 ‘문화재수리기능자등록증(등록번호 제 ○○○○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나○○ 등 9명이 2005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가 시공한 ○○동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소장인 청구인의 지휘로 석공 등의 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지방법원에 의하면, 쟁점외공사의 건축주들인 김○○외 4명은 2005.6.16. ○○가 “○○시 ⏏⏏ ⏏⏏동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종합건설주식획사 대표이사 임○○ 및 ○○ 대표이사 박○○을 상대로 지체보상금 6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쟁점외공사의 건축주인 김○○외 4명이 2005.6.16. ○○가 동 공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종합건설주식획사 대표이사 임○○ 및 ○○ 대표이사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쟁점공사 현장의 작업인부들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현장책임소장인 것으로 확인한 점, ○○의 거래통장 등이 압류당할 것을 염려하여 ○○의 법인통장이 아닌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쟁점공사대금을 입출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5.3.14.부터 2005.8.30.까지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이○○ 및 이○○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 거래계좌로 쟁점공사대금(공급대가) 5억 3,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082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수익이 ○○에게 지급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공사 이후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