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사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거래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498 선고일 2008.12.15

쟁점세금계산서의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과 사무용 집기 등을 공급받는 자는 개인이고, 이들이 양수받은 ‘기술사용권과 사무용 집기 등’을 청구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1.1. ○○시 ○○구 ○○동 00-00, 3층을 사업장으로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7.11.1. (주)○○로부터 공급가액 373,323,4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아님에도 이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8.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7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과 동 법인에 근무하던 이○○ 외 3인(이□□, 김○○, 서○○)이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주)윤텔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주)○○에게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여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을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에 근무하던 이○○ 외 3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퇴직금, 가수금 등) 계 410,655천원(공급대가)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이 보유하던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 등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이다. 따라서 이○○ 외 3인이 (주)○○로부터 위 기술사용권 등을 양수받아 이를 자신들이 설립한 청구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의 공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이○○ 외 3인의 미수령 급여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다음 날(2007.11.2)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채 폐업하여 현재까지 고액 결손자로 남아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게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

○○에 근무하던 이○○ 외 3인(이□□, 김○○, 서○○)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퇴직금, 가수금 등)에 대체하여 재산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주)○○이 보유하던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 등을 양수받아 퇴사한 후, 2007.1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에 기술공급 및 기타 거래처들에게 기술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사무용 기기 및 장비 등의 이관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외 3인(청구인의 주주)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 계 410,655천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위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 등과 대체상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주)○○(갑)과 이○○ 외 3인(을)이 2007.10.22. 작성한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과 사무용 집기의 권리이전’ 합의서의 제1조(합의의 목적)에는 ‘을이 갑을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다.’고, 제2조(합의내용)에는 ‘갑은 2007.10.22.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DSRC 관련 기술사용권(가액 378,275,810원)과 붙임1 내역의 사무용 기기 및 장비(가액 32,380,000원)를 을에게 총 410,655,810원에 이관한다. 을은 DSRC 기술사용권과 붙임 내역의 사무용 집기 및 장비를 가지는 것에 상응하여 붙임2 내역의 을의 급여 등 미지급금과 퇴직금 합계 410,655,810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제5조(기타 사항)에는 ‘(전단 생략) 그리고 을이 공동으로 설립할 신설법인은 이 계약상의 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과 사무용 집기 등’을 양수받으면서 정당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 3인이 (주)○○로부터 위 기술사용권 등을 양수받아 이를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인 청구인이 사용·수익하도록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은 그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하이패스 단말기칩 기술사용권과 사무용 집기 등을 공급받는 자는 이○○ 외 3인이고, 이들이 양수받은 ‘기술사용권과 사무용 집기 등’을 청구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