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로 인한 전세권자들의 가압류 등에 의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이전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인채무로 인한 전세권자들의 가압류 등에 의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이전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분 상속세 323,882,3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63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26. 어머니 ○○○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대상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채무 1,042,050천원 중 734,781천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그밖에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301호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임차보증금 300,000천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의 사망당시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반대급부로 발생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320,000천원 및 이자 314,000천원 합계 634,000천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보증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한 보증금이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1997.4.4. 신축된 건물로 청구인이 2/5, 피상속인이 3/5지분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농협대출금등으로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당시 은행부채 등으로 현금이 고갈상태였음에도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상속개시 당시 현금 707,000천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보증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보증금을 ○○○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신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한 보증금이라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고, 쟁점보증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건물에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채무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개인부채가 과다하여 채권자들의 전세권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320,000천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관련 미수이자 314,000천원을 포함한 금액 634,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대지 338㎡는 당초 ○○○(청구인의 부) 2/3, 피상속인(청구인의 모) 1/3 지분으로 되어 있다가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1997.1.8. 피상속인 3/5, 청구인 2/5 지분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7.20. 청구인 지분 2/5(135.2㎡)를 피상속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현금보관증(1998.7.20.), 합의각서(2006.10.2)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현금보관증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포기의 대가로 채권 320,000천원, 연이율 12%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의각서에는 피상속인 ○○○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상속포기한 대가로 320,000천원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연 12%의 이율로 1998.7.29.부터 2006.10.2.까지 8년2개월간 이자 314,000천원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합의각서 등에 의하면, 1998.7.20. 청구인 지분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포기의 대가로 채권 320,000천원을 연이율 12%로 1998.7.29.부터 2006.10.2.까지 8년2개월간 원금 및 이자 등 634,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개인채무로 인한 전세권자들의 가압류 등에 의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