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사건번호 조심-2008-서-2479 선고일 2010.05.24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한 것은 타당하고,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가상각 승인신청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15. ○○○ 주식회사(1974.5.8.설립, 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국세청장은 2007.10.23. ~ 2007.12.10.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전 자산 및 부채가액의 기초가액(취득가액)을 분할기준일 전일인 2002.9.14. 현재의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는 바,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해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산정하여 2002 ~ 2006년 기간동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7,509,822,545원(2002사업연도 1,190,404,531원, 2003사업연도 4,876,821,156원, 2004사업연도 4,677,346,294원, 2005사업연도 4,161,333,628원, 2006사업연도 2,603,916,936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8.3.15. 및 2008.5.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483,716,880원(2002사업연도 526,954,630원, 2003사업연도 1,187,090,740원, 2004사업연도 2,591,702,340원, 2005사업연도 1,379,000,810원, 2006사업연도 798,96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및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기업회계 및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누락액을 각각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의 승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정액법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이 당초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2) 설령,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자산의 감가상각기초가액을 분할법인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해 내용연수를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동 서식이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류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모든 신고·변경·변경승인신청시 사용하는 통합서류임에 따라 종전의 상각범위액을 그대로 승계받기 위한 것이고, 잔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감가상각을 위한 새로운 내용연수(내용연수의 연장)의 적용신청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특례적용상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감가상각승인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분할 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만 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바,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며, 여기서 승계가액이라 함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 의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에 의거 반드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분할신설후 최초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신고하거나, 동일한 서식에 수정된 내용연수를 기재 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어 같은 조에 의한 내용연수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정액법)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자산 취득가액(기초가액)을 분할법인이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법인세법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 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6)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상법 제5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분할절차에 따라 2002.9.15. 분할기준일에 설립되어 2002.9.17. 분할등기 되었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1,273억6,500만원의 범위안에서 21,290,932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분할법인의 기준주주 지분비율(분할법인 7: 청구법인 3)에 따라 배정하는 인적분할 방식 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 범위액(정액법)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계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가상각비 17,509,822,545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의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그 영업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무신고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무신고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내용연수 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 적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서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승계가액’이라 함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 한편, 위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세법상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업 회계기준서 제5호 자목에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분할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해 내용연수를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뿐,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관련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제72조 등에 의거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고, ‘승계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은 세법상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자목의 ‘장부가액 정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를 준용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이 당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 의해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분할신설 후 최초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 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위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를 사실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에 의한 특례적용상의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감가상각 승인신청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 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