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동차 및 예금 등 70,770,845원과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133,033,990원 등 합계 193,033,990원을 가감하여 차액 △122,254,145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의 자동차 및 예금 등 70,770,845원과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133,033,990원 등 합계 193,033,990원을 가감하여 차액 △122,254,145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4.3. 청구인에게 한 2005.10.15. 상속분 상속세 216,572,2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자동차 및 예금 등 70,770,845원에서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133,033,990원 등 합계 193,033,99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자동차 및 예금 등 70,770,845원에서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133,033,990원 등 합계 193,033,990원을 가감한 차액 △122,254,145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부동산평가액 1,572,277,1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 등의 합계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결과 그 가액이 부수(負數, 음수)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이를 “0”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이 같은 액수임에도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또한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상속채무의 액수가 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6.9.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자동차 및 예금 등 70,770,845원과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133,033,990원 등 합계 193,033,990원을 가감하여 차액 △122,254,145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