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473 선고일 2008.11.06

게임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나,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빵, 우유, 라면 등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매출을 추정한 것은 객관적인 추계조사 방법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8.5.1. 청구인에게 한 2004.1기 부부가가치세 34,241,480원 및 2004.2기 부가가치세 33,818,9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4.4.3.~2005.9.9. 기간 동안 운영한 000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0의 수입금액을 합리적인 추계조사방법으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4.3.~2005.9.9. 기간 동안 00000시 00구 00 동 00-00번지에서 “0000라는 상호의 스크린 경마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게임기 대당 평균투입금액이 동종업종에 비해 낮다 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2기 14,423,220원, 2005.1기 13,384,630원 및 2005.2기 3,338,220원 합계 31,14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재조사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1기 29,318,400원, 2004.2기 21,456,610원 및 2005.1기 38,313,400원합계 89,088,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재조사하여 2008.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1기 34,241,480원 및 2004.2기 33,818,93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게임기의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국세청 심사청구결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표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재조사없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훨씬 상회하는 과세표준이 결정되었는 바, 이는 부적법한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일정한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투입된 금액은 게임기 이용자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총액이 되어야 하고, 게임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권장한 과세표준 추계방법 중 상품권 매입량에 의한 방법은 청구인의 상품권 장부가 없어 산정할 수 없고, 게임기 대수에 의한 방법은 같은 게임기 대수이나 인근의 비교대상업체와 매출과세표준의 편차가 커 적용이 불가하며, 전기요금에 의한 방법도 전기요금 대비 매출과세표준 편차가 커서 적용이 불가해 당초 조사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당초 과세관련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투입금액이 인근 주변의 동종업소 평균투입금액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2004.1기~2005.2기 31,146,0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조사방해행위나 원시자료 미제출 및 조사이후 제출자료의 신빙성 결여 등을 이유로 무료로 제공받은 음식료의 종류(빵, 우유, 라면)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추정하고 배팅금액을 일률적으로 1,000원으로 추정하여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심사청구결정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결과 단순히 음식료 매입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계산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실질매출액에 근접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조사하도록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달리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 하여 당초 추산한 빵, 우유 및 라면 등의 식음료에 대한 실제매입수량을 거래처에 확인하고 이의 제공에 따라 고객이 일률적으로 1시간의 게임을 즐긴 것으로 산정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과 같은 게임장의 경우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설물인 게임기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요건이 충족된 후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2006부1576, 2006.11.17. 외 다수 같은 뜻)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를 보면, 그 제1호에서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을,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한 그 열거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국세청 심사결정문의 기재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수입금액과 관련한 원시입력자료와 백업자료를 제출이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장부원장이라고 제출한 증빙자료의 매출액에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않아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 관련법령에서 정한 추계경정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국세청 심사결정의 지적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추계조사의 방법대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빵, 우유, 라면 등의 음식료 실제매입액을 거래처에 확인하여 매출액을 추산하면서 게임시간을 1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추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 합리적인 추계경정의 방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