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개서되지 않는 주식 증여에 있어 증여계약서 작성일자와 증여일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

사건번호 조심-2008-서-2469 선고일 2009.03.13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자가 다를 경우 증여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상 증여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8.3.4. 청구인에게 한 2007.9.21. 증여분 증여세 618,365,7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로부터 주식회사 ○○○의 보통주식 1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일을 2007.9.21.로 하고 증여재산을 2,819,980천원(1주당 단가 148,420원)으로 하는 등 하여 2007.12.20. 증여세를 신고하고 618,365,700원을 분납하였다가 2008.1.9.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였다 하여 위 분납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3.4.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9.20.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증여일자가 2007.12.20.이고, 2007.12.31.을 기준으로 하여 명의개서하기로 하고 2007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신고시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증여일이 이 건 증여계약서의 증여일인 2007.12.20. 또는 명의개서일인 2007.12.31.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를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일과 증여취소합의서에 기재된 증여일이 2007.9.21.로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7.9.21.을 쟁점주식의 증여일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내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3.(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 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 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 1998. 12. 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9.20.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증여일자가 2007.12.20.이고, 2007.12.31.을 기준으로 하여 명의개서하기로 하고 2007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신고시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증여일이 이 건 증여계약서의 증여일인 2007.12.20. 또는 명의개서일인 2007.12.31.이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를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중 청구인이 2007.5.25.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증여일을 2007.1.31.로, 증여재산을 2,671,560,000원(주식회사 ○○○ 보통주 주식 18,000주, 1주당 단가 148,420원)으로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2,671,560,000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재산가산액을 2,671,560,000원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공란으로, 산출세액을 896,624,000원으로,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을 806,961,600원(분납: 2007.5.25. 403,480,800원, 2007.7.6. 403,480,800원)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고, 신고인 제출서류에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1부,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관련 증여계약서(2007.2.26.)에는 증여인 ○○○가 증여재산(주식회사 ○○○ 보통주식, 주당가액 148,420, 증여금액 2,671,560,000원, 증여일자 2007.2.26.)을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관련 증여세결정결의서에는 증여일을 2007.1.31.로, 증여세과세가액을 2,671,56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896,624,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7.12.20.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증여재산을 5,491,540,000원(2007.2.26. 주식 18,000주, 2007.9.21. 주식 19,000주 합계 37,000주, 1주당 단가 148,420원)으로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5,491,540,000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재산가산액을 5,491,540,000원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공란으로, 산출세액을 2,270,770,000원으로, 기납부세액공제를 896,624,000원으로,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을 1,236,731,400원(분납: 2007.2.20. 618,365,700원, 2008.2.2. 618,365,700원)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으며(이 건 관련 증여재산은 2,819,98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재산가산액이 2,671,560,000원, 증여세과세가액은 5,491,540,000원이므로 오기로 보여짐), 첨부서류에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1부,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각 1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증여계약서(작성일자: 2007.9.20.)의 증여재산내용에는 증여재산이 주식회사 ○○○ 보통주식으로, 주식수는 19,000주로, 주당가액은 148,420원으로, 증여금액은 2,819,980천원으로, 증여일자는 2007.12.20.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여계약서의 계약내용에는 위 주식은 증여자 ○○○의 소유주식으로서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승낙하며, 주식회사 ○○○의 주식은 미발행된 상태이므로 2007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개서하기로 하고 2007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신고시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증여취소합의서(이 건 증여취소합의서상에는 작성일이 미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경정청구 접수일인 2008.1.9.에 증여취소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2008.1.9.이전에 증여취소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짐)의 증여취소 재산내용에는 증여재산이 주식회사 ○○○ 보통주식으로, 주식수는 19,000주로, 주당가액은 148,420원으로, 증여금액은 2,819,980천원으로, 증여일자는 2007.9.21.로 기재되어 있고, 취소내용에는 증여인 ○○○와 수증인 청구인은 2007년 9월 20일자로 계약한 주식회사 ○○○주식 19,000주를 증여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바가 없으며 2008.6.25. 조사 전환되어 심리일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여세 과세자료 분류검토표에는 당해 증여자산이 비상장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의 계산오류로 인해 주식이 과소평가되어 실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수증인 별 증여세 결의서 조회자료에는 2008.6.25. 조사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현재까지 주권이 발행되어 청구인에게 인도되어진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수증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명백하게 증여일자(2007.12.20.)와 명의개설일자(2007.12.31.)가 기재되어 있으나, 증여세신고서에 증여일자를 2007.9.21.로 기재한 것, 증여취소계약서에 증여일자를 2007.9.21.로 기재한 것, 취소계약서의 작성일자 미기재한 것은 세무업무 전문가가 아닌 회사 실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회사 내부기안용지○○○에는 주식회사 ○○○ 주식이동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2007.12.31. 이전에 19,000주를 수증인 청구인에게 이동(증여)하겠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3조에는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상법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주식회사 ○○○: 1974.8.13. 회사성립후 계속사업자)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 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중 청구인이 2007.5.25.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증여일자를 2007.1.31.로 기재하고 있고, 관련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일자가 2007.2.26.로 기재되어 있으며(처분청의 해당 증여세결정결의서에는 증여일을 2007.1.31.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건 증여세신고서에 증여일자를 2007.9.21.로 기재한 것은 세무업무 전문가가 아닌 회사 실무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발생한 실수라는 청구주장이 위 증여세 신고서상에 나타난 오류 등을 보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 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그 효력도 증여일자에 발생한다 할 것인 바, 증여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증여계약서상의 증여일자(2007.12.20.)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재산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