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면적 용도 등이 유사하며,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낮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쟁점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시가가 오르는 추세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면적 용도 등이 유사하며,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낮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쟁점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시가가 오르는 추세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 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 •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 • 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12.29. 부친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인 360백만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2006.9.29자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590백만원을 기준을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시가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면적(㎡) 증여일 (매매계약일) 신고가액 (실거래가) 기준시가 (2006.12.29) 쟁점아파트 서울 ○○구 ○○동 708번지 ○○아파트 101동 1108호 대지 45.95 건물 112.09 2006.12.29 360,000 360,000 비교대상 아파트 서울 ○○구 ○○동 708번지 ○○아파트 101동 708호 대지 45.95 건물 112.09 (2006.12.29) (590,000) 341,000
(2)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이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3월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거나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증여일 전후 3월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된 거래가액도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령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후 3월로 정하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된 거래가액도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시가를 찾기 위한 노력이므로 당해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려는 것이 당해 법령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1999서 2311, 2000.10.5.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참고).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06.12.29.이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6.9.29.로서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비교대상 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단지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면적 • 용도 등이 유사하며,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낮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쟁점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시가가 오르는 추세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