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천1동 681-11 소재 다가구주택(대지 185.6㎡, 건물 440.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7.28. 청구외 이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4.11.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480,000천원,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기준시가 180,551천원으로 하여 2006.6.23. 양도소득세 69,416,4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인 417,55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2008.2.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6.4.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규정에 따라 증여당시 평가금액인 185,653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560천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1999.7.28.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6.4.11.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48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80,551천원으로 하여 2006.6.23. 양도소득세 69,416,4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증여자가 실제 취득한 가액인 417,55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2008.2.11.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당시 평가금액인 185,653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8.6.4. 청구인에게 1,560천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확인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인 417,55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17,550천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이 OO도 OO시 OO구 OO천1동 681-11번지상의 토지를 1996.7.22. 청구외 김OO로부터 취득가액 184,800천원에 취득한 금액과 위 지상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공사금액 232,750천원의 합계액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토지 취득에 대한 1996.5.29. 청구외 김OO와의 매매계약서 사본, 1996.6.14. 천지건설과의 도급계약서 사본과 공사금액을 천지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되어 2005.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및 제2조)되는 것이므로 1999년에 증여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증여자가 1996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에 의하여 당해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4023, 2006.6.15. 같은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