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관련하여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464 선고일 2008.11.1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부터 2004.3.17.까지 ○○시 ○○ 구 ○○동 0-0 ○○○○프라자 501 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

○○ 골드주식회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4,301,269,020 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원) 구 분 기 분 세금계산서 수량(kg) 매수(매) 공급가액 2003년 2기 60 5 898,221,000 2004년 1기 228 19 3,403,048,020 합 계 288 24 4,301,269,020

  • 나. 처분청은

○○○ 골드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03,724,010원(2003년 제2기 157,943,180원, 2004년 제1기 545,780,830 원) 및 법인세 94,625,210원(2003사업연도 19,760,860원 2004사업연도 74,864,3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골드주식회사와 적법하고 명확한 거래를 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처분청에 거래확인서, 물품인도증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 골드주식회사 의 위장거래 사실과 관련한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 골드주식회사의 거래가 적법한 거래임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며, 거래당사자 간에 어떠한 불법적인 거래도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해석 에 따른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골드주식회사는 2003.4.14. 조

○○ 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 세무서장이 2007년 6월 실시한 자료상 자료 수취 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 수출업자 및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환급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 확인되었고,

○○○ 골드주식회사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까지 매출세금계산서 1,157억8,600만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1,037억3,800만원의 허위 교부․수취혐의로

○○ 세무서장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검찰 수사결과 22매 공급가액 합계 28억6,1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1매 공급가액 합계 59억9,3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 지방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조

○○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 받 았다. 또한 조

○○ 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수법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며 수수료 1.5~2%를 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 골드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확인서, 물품인도증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 골드주식회사 의 위장거래 사실과 관련한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지금 변칙거래과정에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 골드주식회사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 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허위거래에 있어서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 골드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이 건 관련인들이, 이 건 거래 직후에 주식회사 □□□를 설립한 후, 면세금지금 제도를 이용하여 과세전환상(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중간상이 수출업자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아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매입처인

○○○ 골드주식회사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 골드주식회사 의 매출액을 전액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거래처(

○○○ 골드주식회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 골드주식회사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2007년 6월에 실시한 자료상자료 수취혐의자 조사결과,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 수출업자 및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중간상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 세무서장은

○○○ 골드주식회사를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1,157억8,600만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1,037억3,800만원의 허위 교부․수취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 수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총 22매 공급가액 합계 28억6,1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총 21매 공급가액 합계 59억9,3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 지방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조

○○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 지방법원 2007고단0000, 조세범처벌법위반 2008.2.14.), 조

○○ 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수법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며 수수료 1.5~2%를 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확인서, 물품인도증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청구인은 금지금 변칙거래과정에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 골드주식회사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 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허위거래에 있어서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