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2459 선고일 2008-10-02 조세심판원

[요지] 물적 요소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이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자적인 위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7.12.부터 2007.12.31.까지 부동산신축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OOO 및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바, 주식회사OOO가 청구인 외 1인과 2003.11.15. 3,120백만원, 주식회사OOO이 청구인 외 1인과 2003.11.30. 5,180백만원 상당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사업연도에 컨설팅비용(외주용역비)과목으로 8,300백만원을 미지급계정에 처리한 후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에 이 금액을 청구인에게 4,200백만원, 이OOO에게 4,1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8,300백만원 중에서 청구인이 컨설팅용역제공 대가로 받은 4,200백만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2.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7,086,0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6,219,9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고용관계가 없는 별도의 경영고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컨설팅용역제공을 위하여 사무실 등 별도의 물적요소를 갖추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조인을 채용한 사실도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제공한 쟁점금액 상당의 컨설팅용역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고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OOO와는 2001.1.15~2003.12.31까지, 주식회사OOO과는 2002.2.1~2003.12.31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청구외법인들의 당시 대표이사인 강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의 등기상 임원은 아니었으나, 모두 부회장의 호칭을 사용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이 제공하는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과 컨설팅계약서를 자기책임하에 작성하였던 것은 독립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이 사업상 독립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용역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과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상 용역의 범위는 사업구도의 설정, 사업타당성에 관한 자료 검토, 금융기관과 사업비조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건축공사 관련 제반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컨설팅용역을 2년 내지 3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제공한 사실이 용역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물적 요소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이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자적인 위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며, 여기서 일시적인지 계속적ㆍ전문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은 2개 법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제공한 컨설팅용역일 뿐만 아니라 그 용역제공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었고, 그 규모를 보더라도 총금액이 42억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액의 컨설팅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청구인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세법에 열거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소득의 근거조항이 고용관계 없는 자의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용역대가는 당초부터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복합적인 용역을 제공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수취한 대가로서 수당의 성격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소득에서 열거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적인 지위에서 청구외법인들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주식회사OOO 및 주식회사OOO은 2003년컨설팅비용 즉 외주용역비 과목으로 총 8,300백만원을 미지급계정에 처리한후 2004년부터 2005년 기간동안 2003.11.30. 주식회사OOO이 5,180백만원, 2003.11.15. 주식회사OOO가 3,120백만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였고, 위의 컨설팅비용은 청구인과 이OOO이 공동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4,200백만원, 이OOO이 4,100백만원을 수취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3,818,181,818원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6,219,990원을 부과하고, 종합소득세는 장부가 비치·기장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7,0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컨설팅계약서(2001.1.15.)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OOO, 이OOO, 청구인 (3인 연명), 사업명은 OOO, 소재지는 경기도 OOO 외 12필지, 용역범위는 대상부동산 전체의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업구도설정, 사업타당성에 관한 자료검토, 금융기관과 사업비조달 및 중도금대출의 실행을 위한 업무, 시공사선정 및 건축공사도급계획체결(건축공사비 평균단가 2,500천원/평 이하), 건축물책임시공확인서확보 등 건축공사에 관련 제반업무 등의 컨설팅으로, 용역기간은 2001.1.15.~2003.12.31. 용역금액지급조건은 상기사업 총분양 외형의 1.5%(추후 정산)이다. 또 다른 컨설팅계약서(2002.2.1.)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OOO, 이OOO, 청구인(3인 연명), 사업명은 OOO, 소재지는 경기도 OOO, 용역범위는 OOO 전체의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업구도설정, 사업타당성에 관한 자료검토, 금융기관과 사업비조달 및 중도금대출의 실행을 위한 업무, 시공사선정 및 건축공사도급계획체결(건축공사비 평균단가 2,500천원/평 이하), 건축물책임시공확인서확보 등 건축공사에 관련 제반업무 등의 컨설팅, 용역기간은 2002.2.1.~2003.12.31. 용역금액의 지급조건은 상기 사업 총분양 외형의 7%(추후 정산)이다. 컨설팅용역비 정산합의서(2003.11.15.)에 의하면, 위 2개 사업의 컨설팅용역비 정산내역으로서 OOO은 분양공급가액이 74,104백만원, 용역요율 7%, 용역대금은 5,180백만원으로서 정산금액은 청구인 3,180백만원, 이OOO 2,000백만원이고, OOO은 분양공급가액이 208,306백만원, 용역요율 1.5%, 용역대금은 3,120백만원으로서 정산금액은 청구인 1,020백만원, 이OOO 2,10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 강OOO 및경리부장 김OOO으로부터 2007.12.10.과 2007.12.6. 각징구한 문답서에는 청구외법인들이청구인에게 컨설팅용역대가로 2004.4.19.~2005년 초까지 쟁점금액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들의 전 대표이사인 강OOO의 문답서(2007.12.6.)에 의하면,청구인은 정식으로 청구외법인들의 등기상 임원은 아니었으나, 모두 부회장의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이 제공하는 별도의 공간을사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타목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여기서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OOO와는 2001.1.15~2003.12.31까지, 주식회사OOO과는 2002.2.1~2003.12.31까지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의 법인등기상 임원은 아니었으나 부회장 직함의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이 제공하는 별도의 공간을사용하였고,컨설팅계약을 청구외법인들과 자기책임하에 작성·체결한 것 등은 사업상독립적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컨설팅계약서 제3조에 의한 용역의 범위는 사업구도의 설정, 사업타당성에 관한 자료 검토, 금융기관과 사업비조달 및 중도금대출의 실행을 위한 업무,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선정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축물 책임시공 확인서의 확보업무 등 건축공사와 관련한 제반업무로 하고 있고, 컨설팅용역기간도 2개연도 또는 3개연도의장기간에 걸쳐서 2개법인에게 각각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물적 요소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이고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단순히 면세용역인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개법인과 개별적으로 각각 건축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2개연도 또는 3개연도의 장기간에 걸쳐서계속적·반복적이고 대규모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을 단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지급받는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