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만이 확인되고,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출금금액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함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만이 확인되고,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출금금액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인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법인이 2004.12.31. 폐업한 후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3,361,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대하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5.4. 당해법인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장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금융부채 등을 제외한 1,250백만원이 당해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로 관련사실을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을 경정하면서 당해법인의 사업장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3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7.5.11.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80,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04.12.31. 폐업시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사업장 양도대금중 2004.5.4. 당해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 등에게 지급된 1,250백만원중 300백만원을 지급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300백만원에 대하여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회사의 경영난과 자금압박에 따른 부도위기로 청구인의 자금을 수십회에 걸쳐 450,000천원 상당을 회사에 대여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해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당해법인에게 대여한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법인의 연도별 가수금 잔액에 대한 내역과 결산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법인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가지의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상 가수금 잔액은 2001사업연도 1,421백만원, 2002사업연도 1,321백만원, 2003사업연도 1,253백만원이 이월되어 2004.5.4.가수금을 전액 반제하여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해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청구인 명의의 ○○투자증권주식회사 ○○중앙지점의 7계좌에서 1990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323,338,645원의 출금된 저축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면서 동 대금이 청구인이 당해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일부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2004.5.4. 출금된 1,250,000천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이 필요할 시 수회에 걸쳐 차용한 가수금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금전대여에 대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것은 당해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현 대표이사인 이○○의 고모부이므로 친인척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서를 문서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자증권주식회사 ○○중앙지점의 저축거래내역중 1996년부터 2002년사이에 26회에 걸쳐 출금된 323,338천원을 청구인이 당해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일부라는 것이나, 동 거래내역은 일자별로 ○○점 및 ○○동지점등에서 입출금된 내역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출금금액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문명하고, 청구인과 당해법인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한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당해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해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 또한 장기간 대여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제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대여금의 존재여부에 대해 신빙성도 부족하므로 당해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