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연관조사 종결복명서(2007.9. ○○○세무서 조사공무원) 등에 의하면,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게 1,6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및 2002년 1기~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 1,29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외법인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처 등의 제출자료 및 청구외법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01.1.1~2002.12.31.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금액 22,564백만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 외 72,330백만원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보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등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관할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네트워크 구축 경위서(청구법인 대표이사 ○○○), 네트워크 구축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네트워크 구축 경위서에는 청구법인이 보다 효율적인 직원들간의 네트워크와 전속연예인 등의 체계적인 육성․발굴에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청구외법인 ○○○ 대표이사를 알게 되어 청구외법인이 당사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고, 네트워크 구축 계약서(2001년)에는 ‘(주)○○○○○○○’와 ‘(주)○○○’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네트워크 구축금액을 3억원(부가세 별도), 네트워크 구축기간을 2001.7.1.부터 2001.12.10.까지로 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서 작성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네트워크 구축기간이 2001.7.1.부터 2001.12.10.로 명시되어 계약서 작성일자가 최소한 2001.7.1.이전이고 청구외법인(주식회사 ○○○)의 상호변경일자는 국세통합시스템상 2001.8.3.로서, 주식회사 ○○○의 상호가 계약체결 추정시점에는 ‘(주)○○○○○○’였으나 ‘(주)○○○’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서를 정상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거래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2.6.10. 35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짜에 ○○○ 명의로 ○○○○○○○○○의 하나은행 계좌에 300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청구법인 국민은행 계좌(346-25-0013-568) 통장 사본에 2002.6.10. 350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은행 계좌(102-910002-13404) 통장 사본에는 2002.6.10. ○○○이 총 350백만원을 입금(100백만원을 3회, 50백만원을 1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외에 청구법인은 발행일자가 2002.6.10.이고 ‘의뢰인 ○○○’, ‘수취인 ○○○○○’으로 되어 있고 송금액이 각각 1억원(3매), 50백만원(1매)로 기재된 국민은행 영수증(4매)과 청구법인과의 네트워크 구축계약 관련 물품대금을 ○○○○○○○○○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라며 제출한 ‘(주)○○○○○○○’와 ‘(주)○○○’간의 네트워크 구축 계약서에는 네트워크 구축기간이 2001.7.1.부터 2001.12.10.로 명시되어 계약서 작성일자가 최소한 2001.7.1. 이전으로 보이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로의 상호변경일자는 2001.8.3.이므로 위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관련 대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당해 증빙도 법인계좌가 아닌 전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이 건 거래처가 아닌) ○○○○○○○○○라는 회사로 입금된 것으로 당해 입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거래는 2001년 귀속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바(국심2007중3284, 2007.12.21. 등 참조),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