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그 증여의제시기를 결정함이 타당함.
명의개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그 증여의제시기를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2.15. 청구인에게 한 2003.1.1. 증여분 증여세 790,003,2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2001.4.30. 3,000주, 2001.9.7. 17,000주가 명의개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증여의제시기를 2001.4.30. 및 2001.9.7.로 보아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에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8.12.28] 부칙<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9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제48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시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의 대표이사 강◯◯가 청구인 명의로 2001.4.30. 쟁점주식 중 3,000주를 최초로 신탁하고, 2001.9.7. 유상증자 인수분 17,000주도 강◯◯가 주금을 대납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일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03.1.1.을 기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90,536원으로 평가한 다음 1,810,720,000원을 증여의제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2.12.18. 개정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시기를 2001.4.30. 및 2001.9.7. 이라고 주장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6780호, 2002.12.18. 개정된 것) 제41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버」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는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9조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9조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이란 의미는 주식을 취득하고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전소유자 명의로 그대로 두었을 경우 그 소유권의 취득일을 개정 세법 시행일인 2003.1.1.로 의제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 그런데, 이 건 심판사건 심리과정에서 우리 심판원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에 대해 2001.5.1. 현재 3,000주, 2001.9.10. 현재 2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 주주명단은 주주명부와 상위없다는 서증을 전송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그 주주명부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재차 요구하였으나 ○라트는 동 주주명부의 원본은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사정과 관련 법리가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은 2001.4.30. 및 2001.9.7.이 되는 것으로서, ◯◯◯의 주주 명부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2001.4.30. 3,000주, 2001.9.7. 17,000주로 명의개서 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1.4.30. 및 2001.9.7.을 기준하여 쟁점주식 증여의제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