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후 게임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타당함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후 게임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7.28.부터 2007.1.30.까지 ○○○ 지하1층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로, 2007.1.30. 폐업한 후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80대(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시 쟁점게임기 관련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8.4.8.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20,01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 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게임기 잔존재화에 대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게임기가 불법화되어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잔존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기타 감가상각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법당국이 게임장을 불법영업으로 단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쟁점게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07년 1월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동 게임기가 사법당국에 의해 영치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제 폐기처분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게임기가 경제적 가치가 없어 폐기처분 하였다고만 주장 할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증빙 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