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413 선고일 2009.03.23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하는 점, 실제 대금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고 계약한 공사금액과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실내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4.6.4. ○○○(주)와 ○○○을 건립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7.6. 공급가액 364,000,000원 및 2004.8.20. 공급가액 250,000,000원 합계 6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3.3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961,3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8,588,5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18억 9,000만원에 계약하고 2004.9.25. 완성하여 2004.10.13. 품평회를 하였으나 시행사 ○○○(주)와 시공사 ○○○(주)가 분양가 인상을 위해 추가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2004년 12월에 개관하게 되었고 추가공사비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다툼이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와는 제1차 1,001백만원으로 계약하였다가 쟁점거래처가 공사비 360백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고 품평회 이후 개관시까지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5년 1월경 쟁점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별도의 계약서에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채 공란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2004.6.16.~2004.10.19. 세금계산서 7매 합계 1,678,754,000원(공급대가)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지급하기도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공사계약에 의거 간접공사비 등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128,444,66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현금 1,545,354,000원 및 ○○○(주)로부터 받은 어음 280,700,000원 합계 1,826,054,000원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로 인해 적자(매출 2,389백만원 - 매입 2,880백만원)를 보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으며, 대금결제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타매입처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상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944,800,000원으로 나타나 공사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910,000천원(공급가액)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하반기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나 관련서류가 없다. (나)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요청하였으나 부도발생 이후 관련증빙자료를 찾지 못해 소명이 어려우나, 공사진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동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였으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회수치 아니함에 따라 불부합이 발생한 것으로 공사대금 변경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주)로부터 총 공사대금 2,216,071천원(현금 842,600천원, 어음 1,373,471천원)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받아, 금융추적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액은 1,005,000천원이며, 청구인의 대표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584,600천원의 배서내용은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의 대표자는 2004년 2월 청구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2006년 6월 폐업시까지 쟁점공사만을 수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변경 또는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4.6.4. 청구인과 시공사 ○○○(주)는 쟁점공사의 용역도급계약(계약금액 1,890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04.6.5.~2004.7.25., 대금지불조건 월 1회 지급)을 하였다가 2004.7.25. 공사기간을 2004.6.5.~2004.9.5.로 연장하였으며, 시행사 ○○○(주)와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217,21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조건 준공 후 현금지급, 계약일과 공사기간에 대한 기재는 없음〕을 하였다며 이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2004.6.5.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쟁점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04.6.5.~2004.7.20., 계약금액 1,00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불조건 매월기성율에 따라 지급〕를 제시하였고, 2004.10.25.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공사의 추가공사 견적서(5,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추가공사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추가계약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쟁점거래처의 인감은 날인이 되어 있으나 금액 및 공사기간 등이 공란으로 된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며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아래 표와 같고,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로 대금 영수증을 갈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2매를 보면 1매는 일자 및 영수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1매는 영수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1,826,054,000원 중 812,154,000원은 입금표 및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매출처인 ○○○(주)와 계약한 공사금액이 2,079백만원(공급대가)이었다가 ○○○(주)와 추가공사조로 계약하여 217,217천원이 증액되었음에 비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당초 계약금액은 1,001백만원이었는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는 총액은 1,826,054,000원으로서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