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401 선고일 2008.10.01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설업체의 감사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감면배제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8.21. 취득한 ○○○○시 ○○구 ○○동 000-00 답 347㎡ 및 같은 동 답 1,11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6.10.23.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한 후 2006.12.26. 전체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8.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9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일부 토지(694㎡)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41,570,98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주택의 감사 및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으나,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어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는데 지장이 없었음을 물론 근무외 시간만으로도 7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작이 가능하여 판매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고추, 감자, 고구마, 상추 등을 재배한 것인 바, 이의신청과정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 농막의 존재가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데도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건설업체의 감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위가 노동력을 투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무처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인접하지 않고 근로자의 신분으로 농작업을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경작에 필요한 종자 등을 고향에서 가져다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증자료로는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21. 취득한 전체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6.10.23.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체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과정에서 전체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면적 674㎡과 농막면적 20㎡ 합계 694㎡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건설업체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어 농작업에 2분의 1이상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고 경작에 필요한 종자나 농약 등을 고향에서 얻거나 소량의 작물은 시장에서 구입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채소류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촬영사진·인우보증서·청구인의 형의 경작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97년)하기 이전인 1995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8년 이상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해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97년)하기 이전부터 건설업에의 감사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