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사망자가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단기 재상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합산한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관의 자료에 의해 사망일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산세 포함)는 정당함
후사망자가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단기 재상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합산한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관의 자료에 의해 사망일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산세 포함)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07.1.3. 안OO, 안OO, 안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 안OO과 모 이OO(이하 안OO과 이OO이라 한다)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2007.6.8. 청구인들은 이OO의 상속재산가액을 2,391,461천원, 납부할 세액을 305,752천원으로, 안OO의 상속재산가액을 2,880,993천원, 납부할 세액을 614,784천원으로 하여 상속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OO중부경찰서로부터 사망진단서를 징취하여 본 바, 안OO이 이OO보다 17분후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된 선사망 배우자 이OO의 법정지분상속액 683,912천원(이하 단기재상속 간주분이라 한다)을 간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따른 91,124천원을 공제한 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3.19.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 상속세 260,39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산상속분의 × 전의상속세과세가액 재산가액 전의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전의상속세과세가액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이내 100분의100 7년이내 100분의 40 2년이내 100분의 90 8년이내 100분의 30 3년이내 100분의 80 9년이내 100분의 20 4년이내 100분의 70 10년이내 100분의 10 5년이내 100분의 60 10년초과 100분의 0 6년이내 100분의 50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자의 상속재산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1) 청구인들은 이OO과 안OO의 사망에 따라 이OO과 안OO의 고유재산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각각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선 사망한 이OO의 사망에 따른 안OO의 법정 상속지분 683,912천원이 안OO에게 상속되었다가 청구인들에게 재 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안OO의 상속재산가액과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고지 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OO 사망당시 안OO은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으나 사실상 동시 사망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이고 따라서, 이OO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만이 부모의 상속재산전부에 대하여 협의에 참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없는 안OO의 단기재상속 간주분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 하여 상속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그 특별수익자의 상속지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까지 상속분이 인정 된다’ 고 규정하였고, 민법 1009조에서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규정하였고, 민법 제1013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민법 제1019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상속인 중 일부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 또는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 신고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를 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 신고에 의한 상속 포기가 없는 경우, 그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8조 및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문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OO과 안OO은 거의 동시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OO이 사망당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모두 청구인들에게 상속하도록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안OO이 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나 민법 제10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 신고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동시 사망의 추정은 동일한 위남사고로 사망시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및 상증법기본통칙 13-0•••1의 규정에 의하여 이OO의 사망에 따른 청구인들과 안OO의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서2766, 2008.11.27. 같은 뜻).
(3)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 단기 재상속간주분을 신고누락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안OO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법정상속지분을 안OO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