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와 거래한 공사용역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97 선고일 2008.10.13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사업자등록상 인테리어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과 미등록사업자의 지위에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회관 ○층에서 ‘타○○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2007.2.1. ○○에프엔씨 임○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식당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7.4.3.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9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7.1.25. 폐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7.1.25. 폐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1,23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수소문하던 중 평소 청구인의 부(父)와 친분이 있던 진○은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 임○희를 소개받았고, 임○희는 자신의 업종이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하여 의심치 않고 쟁점공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소개자인 진○은과 공사자인 임○희를 동시에 기재하였고 공사대금지급 시에는 관리가 염려스러워 진○은과 임○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이를 계속 미루다가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겠냐고 청구인에게 물어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마지못해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되어서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폐업자이고 인테리어와 관련이 없는 업체이며 공사대금도 타인(진○은)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쟁점거래처의 대표 임○희가 쟁점공사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수급인이 진○은과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공사대금의 92.1%인 175,500천원을 진○은의 계좌로 입금하여 진○은이 직접 인테리어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는 61,402천원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에 관여한 진○은이 청구인의 부(父)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후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고 이를 집행 및 관리만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은이 쟁점공사의 공급자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력이 없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7.1.24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거래처의 임○희가 쟁점공사의 대금을 일부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영위업종인 음식업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임○희가 미등록사업자로서 행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대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나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2007.1.25.자로 폐업하였다 하여 2007.4.3.자로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동 거래처의 대표 임○희가 실제 쟁점공사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상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3. 개업후 시설투자비용으로 인해 조기환급신고(△18,170,802원)를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2007.1.25. 폐업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거래처의 임○희에 대한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임○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에프엔씨’라는 상호로 2005.8.8. 한식점을 개업하였고 2006.10.11. 부업종으로 도매 상품연쇄화사업을 추가하였다가 2007.1.25. 폐업한 사실이 확인 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공사계약서(2007.2.1.)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희 및 진○은에게 타○○이 ○○점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19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게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진○은의 확인서(2007.12.17.)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 김○치와 평소 안면이 있어서 공사진행자인 임○희를 연결시켜 주었고, 모든 공사는 임○희가 주도하였으며 진○은은 중간에서 입금과 집행과정을 대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쟁점거래처 임○희의 2007.5.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공급가액) 190,000천원 중 하자보수금 5,000천원을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185,000천원)은 전액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9,000천원은 미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임○희의 2007.12.24.자 확인서에 의하면, 임○희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시 폐업된 상태로서 사업자등록을 부활시켜 발행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임○희의 잘못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모 오○의 및 (주)고○○○○의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진○은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진○은에게 187,500천원, 임○희에게 12,552천원, 합계 200,052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진○은은 다시 임○희에게 48,850천원을 송금하고 116,552천원은 다른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증빙 등에 의한 공사대금지급내역> (단위:천원) 지급일자 금액 지급자 1차 수령자 2차 지급내역 비고 임○희 기타업자 2007.7.2 38,000 청구인 진○은 28,000 통장사본 2007.2.16 20,000 오○의 진○은 1,000 18,000 “ 2007.3.2 20,000 (주)고○○○○ 진○은 850 18,000 “ 2007.3.7 17,000 (주)고○○○○ 진○은 “ 2007.3.12 26,000 (주)고○○○○ 진○은 7,000 28,000 “ 2007.3.19 25,000 (주)고○○○○ 진○은 25,000 “ 2007.3.27 25,000 청구인 진○은 25,000 “ 2007.4.3 12,000 불명 진○은 12,000 “ 2007.4.25 4,500 (주)고○○○○ 진○은 “ 2007.6.14 10,000 청구인 임○희 10,000 임○희 영수증 2007.6.29 2,552 청구인 임○희 2,552 2,552 송금확인증 합계 200,052 61,402 116,552 ※ 대금지급자 중 오○의는 청구인의 모(母)이고, (주)고○○○○는 청구인, 청구인의 모, 형이 출자한 중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임

(8)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2007.1.25 폐업신고를 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폐업일 이후인 2007.4.3.인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음식 한식당 및 도매 상품연쇄화사업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사대금의 90%에 상당하는 187,500천원이 진○은의 계좌로 입금되어 진○은이 다른 인테리어업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에는 61,402천원(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12,552천원 포함)만 입금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의 지위에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