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시점에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손해배상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시점에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차 변 대 변
① 손해배상물 수수시 (2006.3.28.) 상품 90,914 부가세대금금 9,091 외상매입금 100.005
② 외상매입금을 가수금 처리시 (2006.3.31.) 외상매입금 100,005 현금 103,000 현금 100,005 가수금 103,000
③ 가수금을 가지급과 상계시 (2006.4.3.)(2006.4.18.) 가수금 50,000 가수금 50,000 가지급금 50,000 가지급금 50,000
(2) 청구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가수금계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187-20-165927)로 입 ․ 출금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적요 2006.3.7. 25,000 입금 2006.3.27. 13,000 입금 (○○○) 2006.3.16. 49,999 입금 (○○○) 2006.4.3. 50,000 출금 (○○○) 2006.3.23. 3,000 입금 2006.4.18. 50,000 출금 (○○○)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좌내역서와 같이 ○○○(직원) 및 ○○○(대표자)로부터 입금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지급시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여 쟁점금액이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회계처리(가수금 및 가수금반제)가 당초 회계처리와 관련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회계처리 실수로 손해배상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시점에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