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해배상금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 계상시 상여처분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08-서-2396 선고일 2008.09.26

손해배상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시점에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도에 ○○제약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 한다)로부터 손해배상금 100,00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4년 제2기 ~ 2006년 제2기 동안 매출누락 100,088천원, 가공급여 82,681천원, 손해배상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동 적출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4.23. 청구법인에게 2004년 29.728,331원, 2005년 110,915,895원 및 2006년 142,131,587원을 대표자 ○○○의 근로소득(상여)으로 하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약과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약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법원조정을 통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대가를 현물로 받은 후,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고 동 외상매입금은 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지 자금흐름은 직원으로부터 차입한 50,000천원과 대표자로부터 입금받은 41,000천원 등으로 가수금을 변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현금지급한 것이 외상매입금원장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회계처리가 당초 회계처리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되며,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회계처리 실수로 손해배상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법인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시점에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익금누락한 손해배상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차 변 대 변

① 손해배상물 수수시 (2006.3.28.) 상품 90,914 부가세대금금 9,091 외상매입금 100.005

② 외상매입금을 가수금 처리시 (2006.3.31.) 외상매입금 100,005 현금 103,000 현금 100,005 가수금 103,000

③ 가수금을 가지급과 상계시 (2006.4.3.)(2006.4.18.) 가수금 50,000 가수금 50,000 가지급금 50,000 가지급금 50,000

(2) 청구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가수금계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187-20-165927)로 입 ․ 출금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적요 2006.3.7. 25,000 입금 2006.3.27. 13,000 입금 (○○○) 2006.3.16. 49,999 입금 (○○○) 2006.4.3. 50,000 출금 (○○○) 2006.3.23. 3,000 입금 2006.4.18. 50,000 출금 (○○○)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좌내역서와 같이 ○○○(직원) 및 ○○○(대표자)로부터 입금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지급시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여 쟁점금액이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회계처리(가수금 및 가수금반제)가 당초 회계처리와 관련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회계처리 실수로 손해배상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시점에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