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95 선고일 2008.09.17

처분청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15.부터 2006.8.31.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01 지하 1층에서 ‘팔팔서울하리마오게임랜드(000-00-00000)’(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상품권발행업자인 ‘드림파워’로부터 상품권 176,300매(액면가 5,000원/매)를 구매한 사실을 상품권구매대장에서 확인하고, 2006년 제1기 중 상품권 사용가액을 881,500,000원으로 산정하여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2006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772,439,581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07.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84,15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성인용 오락기 이용의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액면가 5,000원)에서 상품권의 구입원가인 4,805원을 차감한 차액 195원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의 액면가액 5,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추계결정하였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사행성이 가미된 성인용 오락기의 실질적인 영업수입에 반하는 것이다. 게임기에 총 투입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상품권 구입액을 시상금 내지 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순수입 보다 더 많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하는 조세처분이므로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를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게임기에 동일한 금액을 투입함에도 당첨되는 부가가치세액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용역의 제공을 받고서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게임기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4.25.부터 2006.6.22.까지 27회에 걸쳐 상품권 219,500매(액면 5,000원/매)에 매입하였음이 경품구매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6.28. 및 2006.7.5. 2회에 걸쳐 각각 30,000매 및 13,200매 합계 43,200매를 반환한 것으로 거래명세표 및 상품권 수불현황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176,300매(반품을 차감한 순 매입량)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배당률은 100% 정도였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중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219,500매이나 이중 43,200매를 반품하고 순 매입한 수량은 176,300매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6.2.15.~2006.8.15.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자진폐업하고 사업장을 철거한 상태로 게임기 대수와 배당률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였는 바, 실제 배당률은 청구인이 확인한 대로 100%를 적용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중3820, 2007.3.23.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