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매입대금을 ATM을 통해 지급했고, 매입거래시마다 지금의 번호, 인계인 및 인수자의 서명, 중량, 시간 등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됨.
지금 매입대금을 ATM을 통해 지급했고, 매입거래시마다 지금의 번호, 인계인 및 인수자의 서명, 중량, 시간 등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8.5.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8,165,400원, 2006년 제1기분 5,110,640원, 2006년 제2기분 5,061,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지금을 실지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인터넷뱅킹 대금 결제자료, 운송장, 거래명세서, 구매요청서, 물품매도 확약서 등을 조작하여 정상거래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6월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는 도매/무역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무역업 실적은 없어 실거래가 없는 지금을 취급하기 위해 업종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착수일 현재 직원은 없고, 컴퓨터와 책상만 있으며, 자본금을 가장으로 납입하였고 운송내역일지도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은행계좌(0000000000)를 통해 지금의 대금을 입금 받거나 지급해 줄 경우 아래와 같이 모든 거래 대부분을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하였다.
• 2003.12.16.~2007.4.10.간 ○○○의 거래구분 - 거래구분 거래금액 비 율 대체지급 6,400만원 0.06% 인터넷 뱅킹 1,139억 2,605만원 99.81% 현금지급 1억 3,185만원 0.12% CD통장 971만원 0.01% CMS 24만원 0.00% 계 1,141억 3,255만원 (다) (주)○○는 수입상과 폭탄업체사이, 폭탄업체와 수출상 사이의 위장거래 단계에 속한 업체로, 금지금사업의 경력과 자금 없이 서류상으로만 금을 거래하면서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거래당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즉시 매입처에 입금시켜 주거나 거래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뿐, 독립적으로 거래처 확보, 단가결정, 거래시기 조절, 지급구입자금 조달 등 지금을 거래하기 위한 노력과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진술도 허위로 일관하였는바, 일정한 수수료를 마진형식으로 챙긴 업체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조사 적출내용 (가공확정) - (단위: 백만원) 기 별 신고금액 적출금액 신고매출 대비 가공매출율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04년 1기 18,859 18,882 18,855 18,882 100% 04년 2기 5 0 0 0 05년 1기 2,797 2,796 2,790 2,796 100% 05년 2기 20,144 20,169 20,031 20,052 99.3% 56 06년 1기 33,357 33,395 33,314 33,315 99.8% 37 06년 2기 21,669 21,694 21,656 21,687 99.9% 38 07년 1기 4,332 4,329 4,320 4,329 100% 소 계 101,163 101,265 100,966 101,061 99.8%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와 실지거래를 통해 지금을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주)○○의 사업장 유무 및 사업자등록증 여부까지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아래 표와 같이 10회 거래시마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대금을 이체하고 지금을 청구인 사업장 또는 (주)○○ 사업장에서 건네받을 때 ‘금 인수인계시 실물 복사 및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였다며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주)○○ 대표자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는바, ‘금 인수인계시 실물 복사 및 인수인계서’에 의하면 지금의 번호 및 중량이 나타나는 실물을 복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일시·실물 인수자 및 인계인의 서명·인수장소·수량·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내역에 의하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거래일시 매입 수량 공급가액 대금지급 방법 거 래 명세표 세 금 계산서 실 물 인수사진 인수 인계서 2005.8.11. 150g 2,155,950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2005.8.19. 750g 10,860,000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2005.8.29. 1,000g 14,640,000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2005.9.12. 450g 6,852,150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2005.10.13. 375g 5,959,875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2005.11.23. 1,000g 15,950,000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2006.5.22. 1,000g 19,600,000 무통장입금(대체)
○ ○
○ ○ 2006.6.20. 1,000g 17,067,000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2006.8.23. 1,000g 18,907,000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2006.9.7. 1,000g 18,907,000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합 계 130,868,975 (나) 또한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다가 (주)○○으로부터 ‘행운의 열쇠’ 등 주문매출이 많이 발생할 경우 단가가 저렴한 (주)○○로부터 일시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다며 아래 표와 같은 청구인의 금 매입장, (주)○○에 제출한 견적서, 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청구인의 지금 매입처 - (주)
○○
○○귀금속(주) 거래일시 매입수량 거래일시 매입수량 거래일시 매입수량 거래일시 매입수량 2005.8.11 150g 2005.5.7 11.25g 2005.7.23 75g 2006.5.18 75g 2005.8.19 750g 2005.5.16 112.5g 2005.7.29 112.5g 2006.9.12 37.5g 2005.8.29 1,000g 2005.5.18 75g 2005.11.7 150g 2006.9.15 150g 2005.9.12 450g 2005.5.26 75g 2005.11.9 112.5g 2006.9.18 37.5g 2005.10.13 375g 2005.6.15 93.75g 2005.11.16 187.5g 2006.10.9 75g 2005.11.23 1,000g 2005.6.24 75g 2006.4.1 75g 2006.10.13 150g 2006.5.22 1,000g 2005.6.29 112.5g 2006.4.5 37.5g 2006.10.30 37.5g 2006.6.20 1,000g 2005.7.8 75g 2006.4.7 37.5g 2006.11.23 112.5g 2006.8.23 1,000g 2005.7.13 75g 2006.4.10 112.5g 2006.11.27 112.5g 2006.9.7 1,000g 2005.7.18 75g 2006.4.24 37.5g 2006.11.30 112.5g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과세기간별 전체 매입처는 8곳, 과세기간별 전체 매출처는 8~12곳으로 나타나며 지금과 관련한 과세기간별 주요 도소매 판매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매입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매입처 중 지금거래처는 (주)○○ 및 ○○(주) 2곳이고 ○○ 및 ○○로부터는 보석류를 매입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 (단위: 천원) 기별 매입 매출 과세기간별 전체 매입액 주요 매입처 과세기간별 전체 매출액 주요 매출처 2005년 2기 80,788 (주)○○ 56,387
○○ 13,045
○○ 5,356
○○ 13,045 97,643
○○ 20,002 (주)○○ 36,672
○○ 13,081 (주)○○ 13,375 2006년 1기 71,465 (주)○○ 36,667
○○ 14, 382
○○ 2,928
○○ 6,000 82,854
○○ 20,047 (주)○○ 37,150
○○ 6,067
○○ 10,043 2006년 2기 78,773 (주)○○ 37,814
○○ 26,642
○○ 6,042
○○ 6,000 92,198
○○ 14,0440 (주)○○ 18,186
○○ 32,012 (주)○○ 19,770 (주)○○ 18,186 한편, 청구인 사업장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 산정시 (주)○○와의 거래분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하였을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기별 매출 매입(○○ 매입분) 부가가치율
○○ 매입분 제외시 부가가치율 국세청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05년 2기 100,991 80,788 (56,387) 20% 75.84% 도소매/귀금속 15.16% 06년 1기 88,347 71,465 (36,667) 19.11% 60.61% 도소매/귀금속 24.52% 06년 2기 101,040 78,774 (37,814) 22.04% 59.46% 도소매/귀금속 20.07%
(4)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이 (주)○○의 매입 및 매출을 가공으로 판단함에 있어 가공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주)○○로부터의 지금 매입대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거래시마다 지금의 번호, 인계인 및 인수자의 서명, 중량, 시간 등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지금매입거래처가 2곳으로 나타나고 매출금액 및 매출거래처 대부분도 고정거래처와 거래분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주)○○와의 거래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이 (주)○○의 과세기간별 매출에 대하여 99% 이상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와 실지거래를 통해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