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가 있는 임차인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임대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89 선고일 2008.11.07

공동사업장 각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사업자간에 저가로 임대한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시가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143-2번지 ○○에이치빌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서 2003.5.1.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들의 각각의 배우자인 고○○과 신○○(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에이치빌딩의 9층부터 11층까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400,000천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임차인들에게 쟁점건물을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시가로 재계산하며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2008.5.16.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6,667,680원, 2004년 제2기분 5,567,170원 2005년 제1기분 5,286,950원, 2006년 제2기분 5,534,310원, 2007년 제1기분 5,20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에서 1거주자인 공동사업장과 다른 1거주자인 공동사업장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1거주자간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거주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간에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간의 거래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간의 거래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있는 임차인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들에게 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잇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송(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3년 2월부터 2007.6.30.까지 ○○시 ○○구 ○○○동 143-2번지에 소재하는 ○○에이치빌딩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이○○의 배우자 고○○과 청구인 양○○의 배우자 신○○가 2003.5.1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 중 쟁점건물을 청구인들로부터 임차하여 공동으로 ○○독서실 운영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400,000천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임차인들에게 쟁점건물을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의 <표>와 같이 재계산하여 2008.5.16. 청구인들에게 2004년 제1기분부터 200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4)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1거주자인 공동사업장과 1거주자인 공동사업장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1거주자간의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공급가액)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란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당개 거주자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제43조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과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제43조의 제1항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도록 의제하는 규정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있는 자간의 부당한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는 관련이 없고,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출자로 인하여 성립되고 출자로 인하여 각 구성원의 출자 지분이 각각 존재하는 이상 공동사업장간의 거래에 잇어서도 공동사업장 각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 중 일부와 공동사업자인 임차인들 중 일부 간에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친족(배우자)관계가 성립하는 만큼, 공동사업자간에 저가로 임대한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거래에 대하여 시가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