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및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의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남편의 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및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의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남편의 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 168,289,692원, 2001년 2기 233,506,776원, 2002년 1기 198,316,217원, 2002년 2기 23,154,599원 합계 623,267,284원의 세금계산서(합계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 및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2007.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9,287,220원, 2001년 2기분 52,363,890원, 2002년 1기분 42,677,650원, 2002년 2기분 4,769,84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8,388,690원, 2002년 귀속분 5,269,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완전한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 하였고, 청구인과의 개별거래내역을 조사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조○○와 김○○의 허위진술에 의거하여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일부는 텔레뱅킹으로, 일부는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정○○의 예금계좌 명세 상 청구외법인에게 한 계좌이체 액 및 현금인출액이 22억 9,694만원에 달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 액을 결제하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을 부인할 경우 지금의 매입비율이 매출액 대비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리하므로, 단순히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대리입금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며, 대리입금 하는 자금의 출처는 청구외법인의 실행위자인 조○○가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의 지시대로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하였다가 조○○의 지시대로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하였다가 조○○에게 되돌아 간 사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매출처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기도 하였으며, 자금부족으로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이 실지매입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통장계좌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남편 정○○ 명의의 계좌로 정○○의 매입대금 결제용으로 사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고액의 현금거래를 하면서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완제품인 귀금속 장신구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장신구에 사용되는 보석의 매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액 대비 지금매입비율이 85%정도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정○○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 정○○ 업태 및 종목 제조/귀금속장신구 제조/귀금속장신구 주소
○○시 ○○구 ○○동 ○○번지 좌 동 개업/폐업 1999.7.5./2002.9.10. 1983.5.30/2002.9.1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청구외법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현황 및 대금지불내역, 예금거래명세, 계좌이체 및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결제금액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계좌는 청구인의 남편 계좌로 정○○의 매입대금 결제용으로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며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업종은 귀금속 장신구제조업인데 보석류의 매입 없이 지금매입비율이 85%에 달한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한편 ○○지방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다수의 심판결정례로 확인된다. (가) ○○지방 국세청장은 2004.11.15. ○○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 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국심 2007서3958, 2008.3.21.).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송금되거나, 입금당일 현금출금 하는 수법으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국심 2007광4794, 2008.2.).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조사된 김○○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은 같은 곳에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들로서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의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남편의 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