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지금 거래행위 정상거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87 선고일 2009.07.08

금지금 등을 각 거래단게별 업체들과 사전 공모에 의해 변칙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2.8.20.부터 금지금 등의 수입 및 수출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8월부터 2003.6월까지 금지금 수입업체로서 ○○○의 금지금 도매상이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로, 2003.7월부터 2003.12월까지는 CPU 수입업체인 ○○○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로 하여 영세율 매출로 각각 신고한 2002.2기 18,511,511,287원, 2003.1기 96,037,445,853원, 2003.2기 9,610,089,745원 합계 124,158,746,885원의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 과세매출로 경정하고, 2003.7월부터 2004.4월까지 금지금 수출업체로서 청구법인이 금지금 도매상으로부터 교부받은 2003.2기 32,110,500,000원○○○ 8,186,930,000원, ○○○ 4,074,700,000원, ○○○ 19,848,870,000원], 2004.1기 6,917,250,000원○○○ 합계 39,027,7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7.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406,457,46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2,484,867,96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430,602,32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35,106,970원 합계 21,457,034,72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642,210,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4,595,580원 합계 776,80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2기부터 2003.1기까지는 금지금을, 2003.2기에는 CPU를 수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발행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이하“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하였고, 2003.2기부터는 금지금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지금 등을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일명 “폭탄업자”가 개입되어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금지금 수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2기부터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신고한 금지금은 수출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국내에서 과세매출로 전환 후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금지금 수입상으로 각 단계별 매출처(영세율 1차, 영세율 2차, 폭탄업체)와 상호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면세금 수입이 불가능해진 2003.2기부터는 청구법인이 수입상을 통해 중간단계에 폭탄업체를 거쳐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지금 등을 각 거래단계별 업체들과 사전 공모에 의해 변칙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법인세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8.20.부터 2004.4.30.까지 금지금 및 CPU의 수출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신고 비고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2.2기 18,511,211 18,555,932 △1,855,583 수입거래 2003.1기 96,044,672 96,597,696 △9,659,011 수입거래 2003.2기 42,737,296 42,017,407 △4,156,322 수입․수출거래 2004.1기 7,066,180 7,004,158 △698,834 수출거래 계 164,359,359 164,175,193 △16,369,750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2기 ~ 2003.2기 과세기간 중 ○○○ 등에게 영세율로 매출한 금지금 등 124,158,746,885원은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2003.2기 ∼ 2004.1기 과세기간 중 금지금 매입액 39,027,750,000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과세관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금지금 도매업체는 수입부터 수출 또는 대형 도매업체까지 6~7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당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중간단계의 도매업체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금융자료, 운송장, 거래명세서 등의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갖추고 정상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그 중 한개 업체는 무능력자를 대표자로 내세워 허위 수출계약서 등으로 금지금을 영세율(2003.7.1이후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단가보다 낮게 과세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도주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이며, 거래단가를 낮춘 금지금은 자금능력이나 금지금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중간단계 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대형업체 또는 수출업체에 공급되어 홍콩 등지의 관련업체에 수출됨으로써 횡령된 부가가치세를 다음 거래단계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받는 일련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이러한 행위는 수입에서 수출까지 모든 단계의 사업자가 사전공모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 고발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금지금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8.20.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수입상인 ○○○ 등의 중개에 의하여 홍콩의 ○○○로부터 2002.8월부터 2003.6월까지는 금지금을, 2003.7월부터 2003.12월까지는 CPU를 각각 수입하고, 2003.8월부터는 홍콩의 ○○○에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수입한 금지금 및 CPU를 매출처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금지금 수출시에는 수출에 따른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금지금은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에서 과세거래로 전환되었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수입시마다 거래처(2∼3개 업체)에 분할 공급하였으며, 실질적인 금지금 거래를 담당한 ○○○는 ○○○의 주주로 동 업체가 수입한 금을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처럼 처리 후 수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의 경우 수억원대의 금지금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업체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수입 당시부터 일명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로 전환된 후 다시 수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허위 구매확인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는 2005.3.30. 자료상혐의로 ○○○에 고발된 업체로서 위 업체를 경유하여 수출된 물량은 ○○○의 수출대행에 의해 홍콩 ○○○로 재수출되고, 이 물량은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역추적하면 ○○○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를 포함하여 4~5차례의 거래단계를 거쳐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는 2002.10월부터 ○○○ 계약을 체결하여 금지금을 수입하거나 청구법인, ○○○ 등을 대행하여 수입하였고 수출상인 청구법인 등을 대행하여 ○○○로 수출하는 등 수입상과 수출상을 직접 연결시켜주고 수출입물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여 실제로는 수입당시부터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지금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출물량을 4-5차례 위장거래단계를 통과하게 한 업체로 나타난다. (라) 이 건의 경우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쟁점구매확인서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영의 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 인정되며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화획득 등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홍콩 ○○○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금지금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수출은 국내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에 수출하는 등 쟁점구매확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금지금 유통경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부분이 금지금 불법거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입처 또한 자료상 혐의로 조사중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고발되는 등 매입ㆍ매출처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금지금은 수입 당일 수출이 되고 수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되었고 이는 거래단계에서 폭탄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부터 수출까지 사전담합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거래처 등의 조사 당시 확인된 점, 수출한 금지금을 2~3일의 짧은 주기로 재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 및 수출을 반복하면서 국내거래는 5~6단계의 사실과 다른 거래를 거치게 하는 등 사전 공모에 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상황이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금지금 및 CPU거래를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