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명자판기를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하고 받은 수수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86 선고일 2008.09.26

조명자판기를 구입하고 입금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구입한 조명자판기를 위탁관리한 사실이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명자판기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이익분배금 명목 등으로 57,490,806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월부터 2007.5.10.까지 ○○○번지 소재 (주)○○○에서 ‘○○○’라는 조명자판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주)○○○에 위탁하였고, (주)○○○가 위 ○○○를 시중 노래방 등에 설치·운영관리하여 얻은 수입 중 2006년도에 이익분배수당명목으로 청구인에게 47,837,27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수입누락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20,388,872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6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 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조명자판기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으로 볼 때 조명자판기의 임대수입이 발생할 수도 없고 소득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주)○○○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등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아니하여 소득지급처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수입금액자료 47,837천원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명자판기를 구입하여 시중 노래방 등에 비치하고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으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도 중 ‘○○○’라는 조명자판기의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이익분배수당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조명자판기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명자판기에 대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2006년도 중 (주)○○○가 125회에 걸쳐 57,490,806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합산Ⅱ표(무신고자)에 의하면 2006년도중 (주)○○○로부터 수입금액 47,837,273원이 발생하였으나 무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입금표 25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5.2.~2007.3.14. 기간 중 (주)○○○에게 112,200천원을 지급하고 입금표 25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탁관리계약서 2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에게 ‘○○○’ 조명자판기를 위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 임원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조명자판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으로 볼 때 조명자판기에 대한 임대수입이 발생할 수도 없고 소득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명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에게 112,200천원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구입한 ‘○○○’ 조명자판기를 (주)○○○에게 위탁관리한 사실이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6년도 중 (주)○○○로부터 조명자판기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이익분배금 명목 등으로 57,490,806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 조명자판기를 (주)○○○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수취한 금액으로서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