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고 당기매입원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인 점, 현금출납장과 대표이사계좌의 출금내역이 일정부분 부합하는 점, 용역을 수주한 청구법인이 계속적인 수입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외부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고 당기매입원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인 점, 현금출납장과 대표이사계좌의 출금내역이 일정부분 부합하는 점, 용역을 수주한 청구법인이 계속적인 수입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외부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4.3.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9,32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5.12.15. 개업하여 □□시 ▲▲구 ▲▲동 1328-7 ◈◈★★ 2410호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자 ◆◆산업(주)(이하 "◆◆산업" 이라 한다), 공급가액 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 결과 발생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토대로 ◆◆산업이 폐업한 2004.3.31.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4.3.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9.329.2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산업으로부터 공급 가액 60,000,000원상당의 전자사전DB개발구축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표1>과 같이 각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방송관련업에 종사하다가 IT업으로 사업영역을 확 장하기 위하여 초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닷컴으로부터 전자사전DB구축 개발용역을 저가로 수주하여 공급처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DB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최▶▶로부터 DB구축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최▶▶과 최▶▶이 지정한 김◈◈에게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송금한 후 최▶▶로 부터 ◆◆산업 명의 입금증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경 ♤♤♤♤닷컴에 게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준국어 대사전, e-현anja 옥편 등 사전DB구축개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 된다.
(4) 청구법인과 ◆◆산업사이에 작성된 사전DB구축개발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06년 9월경 ♤♤♤♤닷컴에 제공한 용역과 같은 내용 의 용역을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에 공급받고 대금 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닷컴으로부터 66,000,000원을 수령하여 ◆◆산업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 명의계좌(신한은행 362-02-)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총 42,0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최▶▶에게 지급하고 24,000,000원을 최▶▶이 지정한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최▶▶은 청구법인에게 DB구축용 역을 제공하고 66,000,000원을 수령하여 <표4>와 같이 용역을 수행한 이△△ 등에게 배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161,450,000원, 당기 매 입 원가 60,000,000원, 급여 70,800,000원, 급여를 제외한 판매비와 관리비 36,694,136원, 영업손익 -6,044,136원으로 되 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작성한 근로소득지급조서와 사업소득지급조서에는 청구법인이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표이사, 정GJ, SS, 김GS에게 급여를,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조JH, 유KH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급여 등은 모두 이 건 DB구축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MBC보도국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인력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GJ는 SBS 예능국 작가와 MBC 보도국 PD로 일한 경력이, SS이 MBC 보도국 영상취재부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과 ♤♤♤♤닷컴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닷컴이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 법인이 ♤♤♤♤닷컴에게 이 건 DB를 개발용역을 제공한 이후로도 2007.5.12. 모바일 포탈 구축용역, 2007.4.25. 퓨전소프트 DB 제공용역, 2 007.10.8. 햄팩스 DB 제공용역, 2007.11.27. 뉴미디어 DB 제공용역 등 2007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40,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2006년 10월경 청구법인이 ♤♤♤♤닷컴에 사전DB구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청구법인에는 이를 수행할 인력이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당기매입원가로는 이 건 용역의 공급가액이 전부이고 다른 매입원가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일정부분 부합하는 점, 정보통신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최▶▶이 청구법인에게 동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대표이사의 영업력으로 ♤♤♤♤닷컴으로부터 사전DB구축용 역을 수주한 청구법인으로서는 계속적인 수입확보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동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춘 외부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최▶▶로부터 사전DB구축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급가액 60,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