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75 선고일 2008.09.19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 주식소유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었기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1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25%인 2,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의 소유주식 5,500주(55%)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중 80%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6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09,390,49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02,257,210원 및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27,933,370원, 합계금액 539,581,07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8.6.12. 체납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6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7,344,9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50,564,280원 및 2006년(2월분) 귀속 근로소득세 6,849,8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군 소재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조○○이 집안일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과 도장 및 신분증을 요청하여 준 적이 있으나 나중에 그와 같은 사실을 잊어 버렸고, 청구인의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군복무 이후에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에서 일을 하다가 2008년 초에 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고향에 내려와 보니 아버지는 청구인도 모르게 이사가고 없었는 바, 비록 청구인과 조○○이 부자관계이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6.2.28~2007.6.30)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직계비속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2,500주(25%)를 소유하고 있고, 2006.2.13.부터 2006.8.29.까지 조○○과 ○○도 ○○군 ○○읍 ○○리 157-12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주장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이자 발행주식총수의 25%의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조○○과 부자지간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적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조○○ 및 청구인의 주소지 반장이라는 곽○○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조○○은 사실확인서(2008.6.27.)에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 명의의 주식 2,500주(25%)의 실제 소유주이고 조○○의 소유주식 5,500주(55%)와 합계 8,000주(80%)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체납법인과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며,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체납액 등을 빠른 시일내에 책임지고 모두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곽○○은 사실확인서(2008.6.26.)에서 ○○도 ○○군 ○○읍 ○○리 1반 반장으로서 청구인이 주소지로 등재한 ○○도 ○○군 ○○읍 ○○리 157-1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밖에 위와 같은 확인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반면, 체납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인 2,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6.2.28~2007.6.30)이 포함된 2005.11.7.~2007.9.7. 기간중 청구인은 조○○과 동일한 주소지(○○도 ○○군 ○○읍 ○○리 157-1)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