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가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에도 피상속인의 아버지 및 피상속인등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한 점,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시공업체에 공사잔금을 계속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때 실질소유자는 공사발주자인 피상속인의 아버지로 시공업체는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주선하고 소유권이전 사실이 있어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시공업체가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에도 피상속인의 아버지 및 피상속인등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한 점,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시공업체에 공사잔금을 계속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때 실질소유자는 공사발주자인 피상속인의 아버지로 시공업체는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주선하고 소유권이전 사실이 있어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김○○○가 지급하지 못한 공사잔금의 회수를 위하여 ○○○ 건물 중 김○○○ 소유분인 지하 2층 및 지상 3 ~ 5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4회차까지 유찰되어, 1998.11.9. 5회차 경매에 응찰하여 경락가액 29억원에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생인 김⏏⏏은 ○○○보험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0억원으로 2000.6.28. 각 2분의 1의 공동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2002.1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지분율 80%와 20%를 각각 상속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결과, 피상속인과 김⏏⏏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바, 감정평가법인이 대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액 38억원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20억원을 차감한 18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29억원에서 피상속인과 김⏏⏏이 ○○○으로부터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20억원 및 ○○○이 쟁점부동산 3층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1억원 등 합계 21억원을 차감한 8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김⏏⏏의 지분 2분의1에 해당하는 4억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2.11. 피상속인에게 2000.6.28. 증여분 증여세 89,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 4.3. 피상속인의 이 건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가민법상 증여인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0년 당시에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당시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 제41조의 4) 및 기타의 증여의제(같은 법 제42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조(증여의제)는 선언적 규정으로 과세근거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독립적인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를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김△△과 함께 ○○○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원 전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처분청도 낙찰가 29억원 중 20억원은 청구인과 김△△의 자력취득으로 인정하고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동 규정 또한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김○○○가 지명하는 자에게 우선양도하는 것으로 김○○○와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김○○○가 ○○○을 제3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과 김○○○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김○○○가 공사미수잔금(공사원금, 이자 낙찰 및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조세공과금 및 제비용)을 완전히 지불한 경우를 전제로 약정하였으나(합의서 제5항), 김○○○는 ○○○에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은 김○○○로부터 공사잔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 전체 건물 중 김○○○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한정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4회 유찰된 후 5회차에 응찰하여 29억원에 낙찰받은 바, ○○○의 협조로 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김△△에게 우회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3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괄호 생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① 건물(괄호 생략)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 (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괄호 생략)의 주주(괄호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①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한다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한다는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한다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민법(2001.12.29. 법률 제6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①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소유권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아버지 김○○○와 ○○○이 1995.7.28. 쟁점부동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11.25. 김○○○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김○○○가 ○○○에 쟁점부동산의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공사잔금 회수를 위하여 1998.3.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동 경매가 4회 유찰된 후에 ○○○이 1998.11.9.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29억원에 낙찰받았다가 1999.1.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피상속인이 2000.6.28. 그의 동생 김⏏⏏과 공동으로 생보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을 신탁부동산, 수익권리금을 28억원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하여 20억원을 각 2분의 1씩 대출받아 ○○○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상세정보(서울지방법원 북부2계), 등기부등본및 ○○○의 개인대출 품의서(2000. 6.5.)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과 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05.12.29.)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0.6.28. 그의 동생인 김⏏⏏과 각 2분의 1의 공동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은 1997.11.25. 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에 55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김○○○는 ○○○에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IMF외환위기로 상가 분양·임대 등이 여의치 아니하자 ○○○과 담합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1998.11.9. 쟁점부동산을 29억원에 경락받도록 하였으며, 경락이후에도 김○○○가 ○○○에 13억원 상당의 채무를 계속 변제함으로써 김○○○의 건물 소유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나 ○○○과의 거래의 실질에는 변화가 없었는 바, 피상속인과 김⏏⏏이 ○○○에 지급한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20억원은 김○○○가 ○○○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금을 청산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피상속인과 김⏏⏏이 ○○○의 경락취득을 통하여 아버지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부동산취득가액 및 대출금액인 20억원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의경매(5차)에 응찰(1998. 11.8.)하기 전인 1998.11.1. 피상속인의 아버지 김○○○와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은 김○○○가 지급한 금액이 공사잔금(공사원금, 이자, 낙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 등)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제3항), ○○○이 공사미수금을 전부 회수한 때에는 ○○○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김○○○나 김○○○를 대리하는 자에게 이전하고(제5항), ○○○이 쟁점부동산의 제5차 입찰기일에 참여하여 매수신고를 할 경우, 제3자가 ○○○이 신고한 매수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다면 ○○○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제9항)으로 되어 있다.
(4) ○○○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면, 최종 도급금액은 1997. 10.20. 6,675,984,000원(공급대가)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의 수입결의서(8매)상에 기재된 기성금수령, 지연이자, 어금결제이자 등을 계산하여 보면, ○○○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기 전의 공사잔금 3,300,910,791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총 공사잔금은 4,200,603,090원이고 이 중 ○○○이 1999.2.3.부터 2000.1.31.까지의 기간동안 회수한 13억원은 최○○○이 변제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바, 결국 김○○○가 ○○○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금은 2,900,603,090원이고, 이에 대하여 ○○○의 당시 기획감사팀 이○○ 부장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07.9.14.)에서, 김○○○와 최○○○이 공사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으로부터는 현금회수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김○○○의 공사잔금 부담분 29억원에 대하여는 경매를 통하여 회수하기로 한 것이며, 이후 김○○○로부터는 공사잔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13억원은 최○○○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현금(어음발행 후 현금지급)으로 납부한 바, ○○○이 피상속인 및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김○○○가 무자력자인 바, 13억원은 최○○○이 지급한 것이 사실이고, ○○○이 쟁점부동산을 29억원에 낙찰받고도 피상속인과 김⏏⏏에게 20억원에 다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보증금이 1억원에 불과하는 등 당시 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실적이 저조하여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부동산의 3층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천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동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는데, 동 임대에 대한 월세계약서(2000.2.4.)를 보면, 피상속인의 아버지 김○○○가 ○○○을 대리하여 청구외 전○○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출금리인하 심사서(2001.4.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지하 2층의 목욕탕은 김○○○의 처 김◇◇, 지상 4층의 헬스크럽과 당구장은 피상속인이 각각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우리 원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피상속인의 아버지 김○○○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2009. 3.5.)한 결과에 의하면, 공사발주자인 김○○○는 ○○○과의 도급계약 체결시 현금조달능력이 없어서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후 분양 및 임대수입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과 합의하였으며, 당시 분양 및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목욕탕, 당구장 및 헬스장의 인테리어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이 공사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4회차까지 유찰되자 정산된 공사잔금 29억원에 응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에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약 2억원 정도를 공사잔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고, ○○○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분양 및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0억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게 되었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상태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피상속인과 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신탁하게 된 것이라고 구두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대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00. 6.28.)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 약 1,956백만원이었으며, 이는 피상속인과 동생 김⏏⏏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20억원에 미달한 바, 직접 증여를 하였더라도 특수관계자간 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낙찰가액인 29억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7) 이 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부동산임의경매에 응찰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제5회차 부동산임의경매에 응찰하기 바로 전에, 피상속인의 아버지 김○○○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로부터 공사잔금을 회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김○○○ 또는 김○○○가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김○○○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 후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이후에도 김○○○와 그의 처 및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사용한 점, 쟁점부동산 3층 상가 임대시 김○○○가 ○○○을 대리하여 임대인으로 표시된 점, 우리 원의 현지확인조사시 김○○○가 쟁점부동산이 ○○○에 경락된 이후에도 ○○○에 약 2억원의 공사잔금을 계속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부터 경락 후 및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공사발주자인 피상속인의 아버지 김○○○이고, 시공업체인 ○○○은 공사대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락받았다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주선하여 20억원을 회수하고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29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 김⏏⏏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20억원 및 ○○○이 수령한 임대보증금 1억원을 차감한 8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김⏏⏏의 각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4억원씩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김○○○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2008.2.11. 피상속인에게 2000.6.28. 증여분 증여세 89,600,000원을과세하였다가 2008.4.3.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납세의무의 승계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