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등이 위조인 것이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등은 배서가 없어 관련 약속어음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약속어음 등이 위조인 것이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등은 배서가 없어 관련 약속어음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2003년 제2기 중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
○○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로 되어있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940,000천원과 181,000천원을 매출한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가공매입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084,100천원은 가공매입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084,100천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므로 167,21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2003년 귀속 세금계산서 매입 1,174,222천원의 92.32%인 1,084,100천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추계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102,037천원을 추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있다.
(2)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는 ‘가공매출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실지사업자인 이○원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대금 중 703,250천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원의 지인에게 청구인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에 대한 조사 결과 제시된 약속어음은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대금도 실지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물품은 네트워크 통신장비이나 최종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로 확인되는 등 ●●●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코자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표1>가공매출현황 (단위: 천원) 사업자번호 거래기간 공급가액 상호 대표자 211-77- 2003년 제2기 940,000 ●●● 김○○ 214-87- 2003년 제2기 181,000 주식회사 ∇∇∇ 임○○ 합계 1,121,000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 ․ 매출 내역서에는 2006.10. 6. ●●●으로부터 IT solution 등을 610,000천원에 매입하여 2003. 7. 30. ~ 2003. 9. 30. 중에 주식회사∇∇∇(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동 제품을 636,000천원에 매출하고, 2003. 10. 3. ●●●으로부터 pacs s/w 등을 330,000천원에 매입하여 ♡♡♡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2003. 7. 30. ~ 2003. 9. 30. 중에 주식회사 한국∇∇∇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제품이 매출 후인 2003. 10. 6.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관련 서류상으로는 쟁점세금계산상의 제품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1,034,000천원(공급대가)의 지급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422,64천원과 현금 512,500천원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에는 청구인의 배서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현금지급에 대한 자금 원천 등도 제시되지 않아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약속어음 내역 제출증빙 어음번호 금액 발행인 수취인 배서자 약속어음 000 42,644 주식회사◇◇◇ 한국∇∇ 한국∇∇ 약속어음 0000 170,000 주식회사◇◇◇ 한국∇∇ 한국∇∇ 약속어음 00000 210,000 주식회사◇◇◇ 기재없음 기재없음 422,64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 조사시 약속어음 등이 위조인 것이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등은 청구인의 배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약속어음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현금 지급에 대한 자금원천 등의 자료 제시가 없어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 ․ 매출 내역서는 제품이 매출한 이후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출관련 자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청구인이 매입하여 매출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 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