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을 추징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에 해당함
법인세 등을 추징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7.12.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4,381,000,250원과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2,399,002,220원 합계 6,780,002,470원에서 2005.12.5.부터 2007.11.3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재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76,507,350원과 법인세 592,360,150원 합계 768,867,500원을 차감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4,204,492,900원과 법인세 환급금 1,806,642,07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482,495,710원으로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은 위 국세환급금 합계 6,780,002,470원에서 재경정고지세액 합계 768,867,5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다른 건설회사들과 공동으로 시공한 공사가 사실상 단독공사에 해당한다 하여 매출누락 등의 이유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5. 청구법인에게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16,190,03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3.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7.8.31. 공동하도급공사 등과 관련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국세심판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7.12.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200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4,381,000,250원과 고지세액 176,507,350원 및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2,399,002,220원과 고지세액 592,360,150원을 경정고지하고, 고지한 부가가치세 176,507,350원과 법인세 592,360,150원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조사경정일인 2005.12.5.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2005.12.6.부터 재경정일인 2007.12.1. 전일까지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국세환급금 6,780,002,470원(부가가치세 4,381,000,250원과 법인세 2,399,002,220원)에서 2005.12.6.~2007.11.3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재경정고지세액 768,867,500원(부가가치세 176,507,350원과 법인세 592,360,150원)을 차감한 6,011,134,970원에 대하여만 환급가산금 482,495,710원을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환급금 중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7.12.1. 재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결정한 6,780백만원은 재경정고지세액을 포함한 환급세액 총액에 대하여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국세환급가산금은 가산세의 징수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재경정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등 어떠한 세법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적용한 관련 심판례 및 예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국세(재평가세)가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사후적으로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환급한 경우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반면, 부과의 취소를 원인으로 발생한 이 건 환급금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세액전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후 이를 재경정결정일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규정은 환급가산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또한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감액결정과 고지결정을 동시에 하면서 고지결정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적용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당초 결정일의 익일인 2005.12.6.부터 재경정일인 2007.12.1.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 등 가산세의 징수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급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타당하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이 다른 건설회사들과 공동으로 시공한 공사를 사실상 단독공사에 해당한다 하여 매출누락 등의 이유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5. 청구법인에게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16,190,030,0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심판원은 공동하도급공사 등과 관련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국세심판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심판원의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2007.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0년 제2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381,000,250원 및 고지세액 176,507,350원 및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2,399,002,220원 및 고지세액 592,36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1)의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176,507,350원과 법인세 592,360,150원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당초 조사경정일인 2005.12.5.까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2005.12.6.부터 재경정일인 2007.12.1. 전일까지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국세환급금 6,780,002,470원에서 2005.12.6.~2007.11.3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재경정고지세액 768,867,500원을 차감한 6,011,134,970원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국세환급가산금 482,495,710원을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서는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적용한 재정경제부 예규○○○및 관련 심판례○○○를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재평가세가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 등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재평가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주식상장지연을 이유로 법인세 등을 추징하면서 미납부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로 확인되는데, 위 예규 및 관련 심판례는 환급대상이 되는 재평가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환급한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인 만큼, 국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이 건 환급가산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환급가산금은 가산세의 징수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재경정고지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적용한 예규 및 관련 심판례의 사례와 국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원인으로 발생한 이 건을 유사한 사건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간에 비율의 차이가 큼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일 뿐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처분할 명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세환급금 6,780,002,470원에서 재경정고지세액 768,867,500원을 차감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재계산하여 국세환급금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