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일용노무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일용노무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2.11. 통신기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3매)의 공급가액 45,11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가공혐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2.4.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18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11.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로서, 2003.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3매)의 공급가액 45,113,000원(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을 ○○○세무서장의 가공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1.9.~2003.12.31. 기간 동안 현장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박○○○ 9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63,913,000원(이의신청과정에서는 51,413,000원을 주장)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부외노무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 및 인정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한국외환은행, 123-22-01851-5) 및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CCTV설치나 교체 및 A/S에 필요하여 현장시공인력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박○○○․신○○○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천○○○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자이고, 이○○○․방○○○․이○○○․마○○○․은 다른업체에근무하는 자이며(방○○○․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30% 지분 보유), 이○○○․는 지방에 소재한 개인사업자로, 나머지 조○○○․진○○○․김○○○․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역무를 수시 제공한 일용노무자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이들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문기술자로서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구두 요청으로 관련공사를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들이 청구법인의 외주공사와 관련된 사업자인지 아니면 일용노무자로서 역무의 제공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 주장의 부외 일용노무비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해 보인다.
(4) 살피건대, 법인이 손금에 반영한 가공경비를 적출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지급이 있었거나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 일용노무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