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채무(임대보증금)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352 선고일 2009.03.0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속부동산(임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들의 퇴거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지급내역 등 부동산임대내역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상속부동산의 임대보증금(상속채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2. 청구인들에게 한 2003.2.16. 상속분 상속세 1,943,109,150원의 부과처분은 XX광역시 X구 XX동 0-000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장○○의 상속인들로서 2003.2.16 상속개시되었으나 2007.4.4. 상속세 과세가액을 2,745,555,800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6,974,763,177원으로 하여 2007.10.2. 청구인들에게 2003.2.16. 상속분 상속세 2,646,22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07.12.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997,612,231원 감액되었고,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2003.2.16. 상속개시 당시까지 XX광역시 X구 XX동 0-000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층 2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보증금 각 25,000,000원, 3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들의 퇴거일이 2002.12.31.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일인 2003.2.16. 현재 임대건물의 임대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이를 임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채무(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을 2,745,555,8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6,974,763,177원으로 조사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 등 997,612,23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과세처분시 쟁점건물 소재 토지만 297,78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였고,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대보증금 등 관련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쟁점건물(상호: △△△△△, 대표자: 장○○)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03년 제1기는 무신고하였고, 2002년 제2기에는 1층 1호와 2호를 각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인들은 2002.12.31. 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 1호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청구인 중 장○준의 XX은행 계좌(XXX-XX-XXXX-XXX)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쟁점건물 사진 등에 의하면, 서○희는 2002.1.10.부터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악기소매점을 운영하였고, 2002년 2월~2003년 12월 월 1회 600,000원을 장○준에게 송금하였으며, 2006.6.5.에도 보증금 25,000,000원(월세 600,000원)에 이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전인 2000.2.3. 장○○은 이를 서○조에게 보증금 25,000,000원(월세 800,000원)에 임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 2호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쟁점건물 사진 등에 의하면, 김○○은 2006.5.22.부터 쟁점건물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6.22. 보증금 25,000,000원(월세 400,000원)에 이를 임차하였고, 2002.2.15. 김○○의 母 윤○○가 보증금 30,000,000원에 이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김○○, 윤○○, 김○○의 父 김○남의 총사업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3인은 ○○○상회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소재지에서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건물 1층 1호는 쟁점건물 소재지에 2002년부터 서○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서○희가 2002~2003년 월세 6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볼 때, 상속개시 당시(2003.2.16.) 쟁점건물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임대보증금은 관련 계약서 및 월세지급내역에 따라 25,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건물 1층 2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사업내역 등은 모두 상속개시 이후의 것이고, 그 이전 임차하였던 윤○○는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임차여부 및 임대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채무 25,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