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속부동산(임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들의 퇴거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지급내역 등 부동산임대내역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상속부동산의 임대보증금(상속채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속부동산(임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들의 퇴거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지급내역 등 부동산임대내역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상속부동산의 임대보증금(상속채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7.10.2. 청구인들에게 한 2003.2.16. 상속분 상속세 1,943,109,150원의 부과처분은 XX광역시 X구 XX동 0-000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을 2,745,555,8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6,974,763,177원으로 조사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 등 997,612,23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과세처분시 쟁점건물 소재 토지만 297,78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였고,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대보증금 등 관련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