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00도 00시 00구 소재 영화동 다목적회관, 안양시 소재 안양1동 청사 및 아산시 소재 00고등학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00코리아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할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철근콘크리트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00코리아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에도 합판거푸집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처분청 주장은 잘못이다. 또한, 처분청은 00코리아의 매입처인 (주)00합판과 (주)00알씨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므로, 이 건 거래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주)00합판의 경우 00광역시에 소재하는 합판 제조업체 00기업 주식회사(00광역시 00구 00동 380번지, 합판 및 목재 판매업, 대표이사 최00)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거래당시 00코리아는 합판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00코리아로부터 받은 합판을 매입한 데 대한 증빙은 거래명세표, 납품표(송장)가 있고, 납품표에는 합판의 규격, 수량, 단가, 운반한 차량번호, 운반자의 핸드폰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합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계좌이체한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00코리아의 무통장입금액이 즉시 출금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사업장 근처가 아닌 원거리에 위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이 00코리아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까지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는 알 필요가 없고, 원거리에 위치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였다 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더욱이, 000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00코리아는 2007.6.4.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범 위반 혐의 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00코리아의 합판 매입과 관련된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수입이 발생하였고,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자재인 합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하도급공사의 공사자재 내역에 합판거푸집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00코리아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였다는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00코리아의 매입처인 (주)00합판, (주)00알씨 등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2004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합판 매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중 2005년 1기 합판 매입은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현저히 과다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00코리아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①) 매입액 (②) 합판매입 (③) 거래상대방 합판매입비율 (③/④) 2004년1기 345,272 265,986 10,053 (주)00합판 3.8% 2004년2기 1,506,375 561,954 52,418 00종합목재 9.3% 2005년1기 1,550,353 731,072 83,350 00코리아(주) 11.4% 2005년2기 857,307 335,535 15,000 00상사 4.5% 2006년1기 1,414,570 414,292 21,874 00복재 5.3% 2006년2기 897,448 390,606 25,760 (주)00목재 6.6% 계 6,571,325 2,699,445 208,455 7.7%
(2) 또한, 청구법인은 00코리아가 합판을 매입하였다는 (주)00합판은 00기업(주)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여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00합판은 그동안 2회(2005.2.21., 2006.10.13.)에 걸쳐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었고, 000세무서장이 작성한 (주)00합판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주)00합판의 실지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00관역시 00구 00동 631번지 공구상가D동 344호’가 아니라 00코리아의 사업장이었던 ‘00광역시 00구 00동 63번지 공구상가 D동 361호’로 확인되고 있고, 또 (주)00합판의 자료상 실행위자는 권00으로, 00코리아의 자료상 실행위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5년1기에 실물거래 없이 00코리아 외 4개 업체에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00코리아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00코리아 대표이사 박00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합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계좌이체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00코리아가 송금받은 금액을 즉시 인출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000세무서장이 작성한 00코리아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00코리아의 대표이사 박00은 2006년 1월 사망으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여 그의 아들인 박00에게 문의한 바, 2004년 3~4월경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부친 박00식이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00코리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2005년 1~12월 사이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박00 명의로 3건의 소액(1십5만원) 출금액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 조회 결과, 무통장입금액은 입금 후 2~5분 내에 증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인이 입금후 출금하지 않고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융기관도 00은행 00공단지점, 00은행 00동지점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근처 금융기관이 아니고 자료상 행위자인 00코리아의 사업장소재지 근처 금융기관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접근이 용이한 금융기관이 아닌 원거리 금융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통상 자료상 행위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000종합건설(주)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5.1.24.)에는 청구법인이 000종합건설(주)로부터 00도00시001동 소재 ‘시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 581,262,000원, 공사기간 2005.2.14~2005.4.30.)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공사원가 내역서에는 재료비 71,765,572원 중 합판거푸집 5회 등을 실시하는데 49,708,807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청구법인과 상0종합건설(주)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5.4.30)에는 청구법인이 상0종합건설(주)로부터 00도 00구 00동 407-2번지 ‘00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 99,000,000원, 공사기간 200.5.2.~2005.8.10.)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공사원가 내역서에는 재료비 23,701,080원 중 합판거푸집 3회를 실시하는데 16,937,440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00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송금내역, 청구법인이 합판을 실제 인수하였다는 납품표(송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및 은행송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 은행송금 비 고 거래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송금일 금액 2005.4.29 17,550,000원 1,755,000원 2005.6.10 2005.7.9 2005.7.9 2005.7.9 2005.7.15 2005.7.19 2005.7.20 2005.7.26 2005.7.28 2005.7.29 2005.8.2 2005.8.5 2005.8.9 2005.8.16 2005.8.19 2005.8.22 계 10,000,000원 1,755,000원 2,760,000원 3,82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8,000,000원 5,000,000원 6,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8,000,000원 7,000,000원 7,000,000원 4,000,000원 1,350,000원 91,685,000원 계약금 수표 00코리아계좌이체 〃 〃 〃 〃 〃 〃 〃 〃ㅋ 〃 〃 〃 〃 〃 잔금조 2005.5.13 27,600,000원 2,760,000원 2005.6.10 38,200,000원 3,820,000원 계 83,350,000원 8,335,000원 (나) 납품표(송장)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규격 수량 공급가액 운송자 2005.4.29 12×3×6 12×3×6 12×3×6 1,000매 500매 300매 1,800매 8,600,000원 4,300,000원 4,650,000원 계17,550,000원 대구80이0022, 김00 017-842-** 경기80이0022, 김00 011-842- 2005.5.13 12×3×6 12×3×6 12×3×6 600매 1,000매 400매 2,000매 11,400,000원 8,600,000원 7,600,000원 계27,600,000원 대구80이0022, 김00 017-842- 경기80이0009, 김00 011-842- 경기80이0022, 유00 011-842- 2005.6.10 12×3×6 12×3×6 12×3×6 12×3×6 400매 600매 1,000매 1,000매 3,000매 8,400,000원 12,600,000원 8,600,000원 8,600,000원 계38,200,000원 경기80이0022, 유00 011-842- 대구80이0022, 김00 017-842- 경기80이0022, 김00 011-842- 대구80이0022, 김00 017-842-**
(3) 000세무서장의 00코리아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2006년11월)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 부분에는 00코리아의 사업장 00광역시 00구 00동 631 0동 361호)은 이미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주)00합판, 00합판과 같은 곳이며, 두 업체의 실사업자는 권00으로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 조사 부분에는 00코리아의 대표이사 박00은 2006년1월 사망으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여 그의 아들인 박0태에게 문의한 바, 2004년 3~4월경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부친 박00이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00코리아의 통장에 나타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2005년 1~12월 사이 박00 명의로 3건의 소액 출금액(15만원 미만)외에는 확인되지 않아 박00은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고, 최근에 고발된 (주)00합판의 자료상 실행위자는 권상록이고 권00이 00코리아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매입처 조사 부분에는 00코리아가 매입한 자료의 99%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00합판, (주)00알씨이므로, 가공거래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매출처 조사 부분에는 00코리아의 매입금액의 99%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00합판, (주)00알씨와의 거래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없고, 거래처 소명자료 중 무통장입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조사업체 통장에 입금된 후 2~5분 내에 즉시 출금된 것으로 보아 금융조작 협의가 있으며, 명의상 대표자인 박00의 인감증명서, 00코리아 명의의 거래처별 판매내역,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각 거래처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양식과 같은 유형으로 급조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00코리아가 2004년 2기~2005년 2기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억원상당)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억원상당)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00지방검찰청 00지청의 00코리아의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통지서’(2007.6.7.)에는 검사 이00이 2007.6.4.피의자 00코리아의 대표이사 박00에 대해 2005.12.27. 사망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00코리아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6406,2006.4.14., 국심2007서1792, 22007.11.3.등 참조) (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이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00코리아는 물론, 00코리아의 매입처인 (주)00합판, (주)00알씨 모두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점, ②000세무서장의 00코리아 명의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대표이사 박00명의로 거래한 건은 소액(1십5만원)3건 밖에 없다고 조사된 점, ③00코리아의 대표이사 박00의 아들 박0태가 ‘부친이 2004년 3~4월경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④00코리아 명의 예금계좌의 무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후 2~5분 내에 즉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거래당사자간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⑤청구법인이 2005.7.9. 00코리아 예금계좌에 송금한 무통장입금 내역 중 2005.4.29.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755,000원 2005.5.13.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2,760,000원 2005.6.10.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3,820,000원을 공급대가와 구별하여 별도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00코리아로부터 합판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00코리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